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공사의 시방은 특기사항(특별시방서 및 보충시방서 포함)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2. 감독자

가. 공사감독자라 함은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이사장으로부터 공사에 관한 업무

를 위임받은 직원 또는 현장에서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나.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공사지시, 확인, 검사 및 승인 등은 모두 감독

자의 책임과 권한으로 간주한다.

다. 공사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출하는 다음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1) 공사 착수보고서

2)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3) 준공 검사원

4) 금일작업 및 명일작업 계획서

5) 하도급 통지 및 승인 신청서

6)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 하는 경우

7)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원도급자가 하

도급자에게 공사 시공분의 대금을 기간내 지불하는지 여부


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가. 현장 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관계법에 의거 수급자가 지정하는 공사현장의 책 

임 기술자로서 당해 현장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시공기술자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수급자가 고용하여 공사현장에서 시공을

을 담당하는 현장기술자를 말한다.

다.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술자는 공사계약서(계약조건, 설계도, 시방서 등)에 

의거 시공을 충실히 이행하며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라. 현장대리인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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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변경 및 경미한 변경, 기타

가. 설계변경

감독자가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현장실정에 알맞게 설계변경 

한다.

나. 경미한 변경

구조물의 구조나 공법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 연장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시공의 경우에는 감독자가 구두로 이를 지시하고 사후에 

기관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 기타

1) 도면 및 시방서 등과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도면 및 시방서 등에 누락된 사항이 있을 때 공사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

야 할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현장 마무리, 맞춤 등 

재료의 치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

감 사항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5.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제출

가.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예정공정표, 착공계(가설계획, 작업장 사용 등)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공정

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며 공사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부터 그 원인과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한다.

나. 공사감독자는 공사진행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공사를 중단시키고 팀장에게 보고한다.


6. 시공도 작성 및 샘플시공(모형)

공사 감독자가 공사 진행상 시공도와 샘플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종에서

는 수급자가 지체없이 시공도를 작성하고 샘플시공 등을 통하여 감독자의 승인

을 얻은후 시공토록 하며 이때 필요한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7. 사용재료

가. 일반재료

가설 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공업규격품의 규격을 준수한다. 다만 한국공

업규격품이 없을때는 별도 지정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나. 견본품

공사진행에 필요한 재료(색깔, 마무리정도 등)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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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한다.

다. 검사 및 시험

공사현장에 사용할 재료는 모두 공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

용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

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

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지정장소에 보관하고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장외

로 반출하여야 한다. 또는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재료이더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치 아니한다.


8. 해체 재료 및 발생자재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해체로서 발

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공사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자료 처분 또

는 재사용에 대해서는 특기시방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9. 시공검사

각 공사부분은 미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공사 감독

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10. 공사장관리

공사장 관리는 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등 기타 본 공사에 관련

된 관계법령에 따라 이행하고 아래사항을 지켜야한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 대기 수질오염 악취 분진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

도록 하며 위험물 등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등

다.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등

라. 기타 공사현장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시 수급자 부담으로 해소하여

야 하며 우리대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 청소 및 원상복구

가. 공사 완료시에는 정리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본 공사 진행중 시설물에 손상을 준 부분은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준공 기

간내에 원상복구 해야한다.


12. 공사사진 제출

수급자는 본 공사진행 과정중 착공, 시공, 완공 사진을 2부씩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사진크기는 특기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때는 12cm*9cm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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