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제 안 요 청 서

  











2018. 1.




정보통신원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1

2. 일반사항  1

3. 사업내용  1

4. 추진방향  1

5. 기대효과  1


Ⅱ.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1. 유지보수 대상 장비  2

2. 유지보수 범위  3


Ⅲ.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4

2. 유지보수 수행요건  4

3. 유지보수 인력요건  6

4. 유지보수 계약조건  6

5. 보안 요구사항  7

6. 산출물 관리 8 

7. 교육 및 기술지원8

8. 백업 및 기타사항9


Ⅳ. 제안 안내

1.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9

2. 입찰 참가자격  9

3.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9

4. 제안서 제출안내  13

5. 기타사항  13


Ⅴ.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작성기준 및 유의사항  14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15


[붙임 1] 유지보수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17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  19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21

[붙임 2] 제안서 별지서식  22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가. 전주대학교에서 운용하고 있는 주요 서버, 스토리지, DBMS, WAS 및 각종 소프트웨어

(이하“정보시스템”으로 통칭함)에 대해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수행

나. 정보시스템 운영에 있어 발생 가능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며,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확보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및 복구를 수행


  2. 일반사항

가. 사 업 명: 2018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기간: 2018. 3. 1. ~ 2019. 2. 28. (12개월)

다. 사업예산: 금167,424,000원(VAT포함)


3. 사업내용

가.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정상 동작을 위한 운영·관리지원 및 장애 조치 수행 

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등 예방점검을 수행

다. 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패치 및 업그레이드 지원

라. 기타 관리자 교육 및 사용자 활용 교육 지원 등


4. 추진방향

가.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통합 유지보수 업체 선정

나. 유지보수 전문 인력 확보로 상시 예방점검 및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 체계 구축

다. 정보시스템의 H/W 제조사 및 S/W 개발사의 기술 지원 확약서를 받아 안정적인 유지 보수 운영 체계 구축


5. 기대효과

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및 신속한 장애 복구

나. 전문 기술인력 활용으로 정보보안 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 


- 1 -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1. 유지보수 대상 장비

가. 정보시스템 목록

순 서

품 목

제 품 명

수량

기간

(월)

비고

1

학사·행정시스템

-  IBM P770 서버 및 확장 I/O Drawer

-  IBM HMC 서버

1

12

-  IBM v7000 Unified Storage & 

Disk Expansion Enclosure 

1

12

-  IBM SAN24B- 4 SAN Switch

2

12

-  Pumpkin Network LX4008L4 Switch

2

12

2

DBMS

-  Oracle 11g

1

12

3

DB보안시스템

-  Oracle ASO & DB Vault

1

12

4

자동백업시스템

-  Time Navigator 4.3

2

12

5

패치관리시스템

-  TA- PRS v2.1

1

9

6

WAS

-  WebToB4.1 & JEUS6.0

2

12

7

동시촬영강의

시스템

-  XG HD- CMV 9EA, HD- PS 2EA, 

통합운영시스템 1EA

1

12

8

접근통제시스템

-  MACS 4.0

1

12

9

개인정보

필터링시스템

-  PrivacyCenter 1000

1

12

10

원격교육시스템

-  코스모스 2.0 & 모바일

1

12

11

스팸메일

차단시스템

-  Spamout v8

1

9

12

웹 메일 시스템

-  Kebiportal Kebi Mail & Kebi Mobile

1

12

13

웹 하드 시스템

-  InternetDisk ver.6i

1

12

14

웹 CMS

-  Jiniworks XE

1

12

15

웹 빌더

-  K2Web wizard v5.1

1

12

16

그룹웨어

-  Handysoft Bizflow Groupware 6.7

-  Mobile Groupware

1

12

17

웹리포팅 툴

-  Rexpert 4.0

1

12

18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  Privacy- i

1

12

19

대형레이져프린터

-  GP- 2160HX & 봉함기

1

12

20

모바일전자출결

-  모바일 출결관리 앱

1

12

21

전자책

-  E- catalog

1

12

22

모바일 포털 솔루션

-  AtWee Cloud for Campus v1.0

1

12

23

문자메시징시스템

-  Wizshot UMS 3.0

1

12

24

서버(x86)가상화

시스템

-  Lenovo x3650 M4 서버

4

12

-  IBM v7000 Unified 스토리지 &

Disk Expansion Enclosure

1

12

-  DELL N4032F 스위치

2

12

-  VMware vSphere & VCenter Server

1

12

25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진단도구

-  IBM Security AppScan Standard

1

12

26

학사행정 웹 개발 프레임워크

-  FSP & Nexacro Platform

1

12


나. 세부내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에 한해 제공 예정

※ 유지보수 대상은 서버와 스토리지, 응용 S/W 및 전산기기 등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일체를 말하며, 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OS, 번들 S/W, DBMS, 웹서버, WAS 등) 일체를 포함한다.


2. 유지보수 범위

본 사업의 유지보수는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항  목

서비스 내용

제품

관련

업그레이드 지원

-  운영 중인 서비스 프로그램 무상 업그레이드 지원 (현재 버전 내)

패치 지원

-  기능 오류 및 취약점 등에 대한 패치 지원

운영·관리 지원

-  정보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지원



기술

지원

예방점검

-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 확인 및 조치

(긴급)장애처리

-  발생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조치 작업 수행

요청사항 지원

-  오류 사항 및 사용자 요청 사항 처리 지원

부품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교육

운영자교육 지원

-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지원

-  정보시스템 운영 기술의 이전

보고

보고서 작성

-  유지관리 작업 및 장애처리 보고서 작성

- 2 -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가. 제안사는 유지보수 업무와 유지보수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방법 및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수행 조직 및 구성 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다. 유지보수는 장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점검을 포함한다.

라. 유지보수 작업 결과에 대한 조치내역을 상호 공유하도록 문서화해야 한다.

마. 유지보수에 소요된 일체의 금액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2. 유지보수 수행요건

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1) 유지보수 대상의 정보시스템에 대해 월 1회 정기점검을 수행한다.(※ 정기점검은 방문점검을 기본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전주대학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점검 시 하드웨어, 운영체제, 서비스 데몬, DBMS, 로그 파일 및 라이선스 등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결과 보고서에 기록한다.

3)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유지보수 결과 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한다.

4) 정보시스템별 가동, 종료, 상태 확인 및 장애 처리 방법이 포함된 운영 매뉴얼을 작성 하여 문서화한다.

5) 정보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제품의 패치 및 업그레이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스템에 바로 적용한다.

나. 정보시스템 장애조치

1) 장애 조치는 24시간 x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사는 신속한 장애 조치 및 예방을 위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조치 및 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휴일 및 야간의 장애에 대비하여 제안사는 비상 연락망 등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제시 

- 3 -

하여야 한다.

3) 장애 접수 후 2시간 이내 도착하여 장애 복구를 시작하여야 하며, 장애 복구 완료 시간은 아래 표의 장애등급에 따른다.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기준

항목

등급

조치 시간

서비스 영향

대 상  분 류

4시간 이내

전체 중단

-  업무 중요도와 정보제공 서비스 의존도가 높아 중단 시 파급 

효과가 큰 장비(학사·행정 DBMS, 전자결재, 메인홈페이지, 스토리지)

8시간 이내

일부 중단

-  단위 서버·장비·솔루션 등 부분적인 장애로 전체 시스템 

서비스에 영향이 적거나 미미한 경우

12시간 이내

중단 없음

-  부대설비 등 운영상 일부 기능장애 등

-  정보서비스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장애

◦ 장애등급은 정보 서비스 영향을 고려하여 판정

◦ 복구 시간 이내 복구 불가능 시 동종 대체장비로 교체해야 함

◦ 이중화 장비의 Failover 기능으로 정상 가동 시 조치 완료로 간주하며 이후 최대 12시간 이내 복구해야 함

4) 장애 발생 시에는 즉시 유지보수 조직을 총 가동하여 장애 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하며,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등 이상의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고, 주요 부품 설치 시 전주대학교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5) 장애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재발 방지책을 기록한 장애 조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6) 장애 처리는 담당자의 확인으로 완료된다.

다. 하드웨어 유지보수

1) 운영체제 및 펌웨어에 대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를 수행한다.

2) 장애 예방과 시스템 성능 개선을 위해 자원 사용량 실태 분석 및 로그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튜닝(Tuning)을 실시한다.

3) 장비의 이전, 교체, 변경, 신규 도입 시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하도록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분야별 전담 엔지니어를 지정하여 장애 발생 시 응급조치 절차를 수행하여 처리한다.

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1) 정보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오류 발생 시 오류 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즉시 수정 보완한다.

3) 타 시스템과의 연동 작업, 이관 작업 및 추가 수정 개발 등에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대상 제품의 버그 패치나 신규 버전 릴리즈 시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지원해야 하며, 제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5) 사용자 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OS, 웹 브라우저, OA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새로운 버전이 발표될 경우,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개선 조치한다. 

- 4 -

6) 서비스 운영 매뉴얼 및 사용자 Help- Desk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유지보수 인력요건

가.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과 경력을 가진 인력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분야별 자격 요건

분 야

자 격  요 건

서버 및 스토리지

-  대상 서버 및 스토리지 분야 2년 이상 경력과 중급 기술자 이상

솔루션(S/W)

-  대상 솔루션 유지보수 1년 이상 경력과 중급 기술자 이상

학사·행정 DBMS

-  DBMS 관련 5년 이상 경력과 OCP 자격증 이상을 소유한 자

WAS

-  대상 WAS 관련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해당 WAS 자격증을 소유한 자

※ 기술등급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 2(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 를 적용함

나.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전담 유지보수 인력 구성 자료를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유지보수 인력의 계약 수행 및 자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주대학교는 해당 업체에 인력을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업체의 사유로 전담인력의 교체가 발생할 경우 전주대학교에 사전 승낙을 필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전담인력의 휴가 및 부재 발생 시 이에 따른 대체 인원을 확보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계약조건

가. 일반사항

1) 계약 체결 후 계약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용역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의 전산장비, S/W 등은 계약자가 제공하며 부대시설은 전주대학교에서 부담한다.

나. 유지보수 대가지급

1) 유지보수 대가에는 대상 시스템의 정비보수에 투입된 부품비, 인건비 및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비용(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하며 매월 정산한다

2) 계약자는 매월 말일까지 유지보수 결과 보고서를 전주대학교에 제출하고 승인 완료 후 대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계약기간 중 사업 환경 변화나 전주대학교의 계획에 의하여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운영을 중지할 경우는 해당 시스템의 유지 보수액을 감하며,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경 운영할 경우는 변경된 시스템으로 대상을 교체하며 기타 계약 조건은 변경하지 않는다.

- 5 -

2) 계약자가 계약 후 관련 서류의 미제출시 전주대학교는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 으며, 서면통지 후 7일 이내 제출되지 아니할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자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자의 고의 또는 귀책사유로 유지보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주대학교는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통지 후 14일 이내 요구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책임의 한계

1) 다음 각 항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계약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전주대학교가 계약자에게 수리를 요청할 경우 계약자는 원가에 준하는 대가로 유지보수 하고, 그 비용은 전주대학교가 부담한다.

가) 전주대학교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고장 및 훼손

나)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마. 손해배상

1) 계약자는 장애 발생 후 Ⅲ.2항(장애등급별 장애 조치 기준)에서 정한 시간 이내 시스템 이 정상 가동 되도록 유지 보수하여야 하며 시간 내에 유지 보수를 완료치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장애배상액을 결정하여 월 유지 보수료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 지체상금 = 계약 금액 * 2.5/1000 * 지체일수

(단, 전주대학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계약자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와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및 자료를 손‧망 실하여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바. 분쟁의 해결

1) 본 사업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국가 계약에 관한 법령·예규 등을 준용한다.

2) 본 사업의 계약서와 관계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견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전주대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3) 계약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전주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4)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전주대학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가. 사업 수행기간 중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과 전주대학교 ‘정보 보안 기본지침’ 등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

나. 본 사업 중에 취득한 자료·지식에 대해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비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착수 시 대표자 및 사업 참여 인력 전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사업 종료 후 대표자 명의 보안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6 -

다.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전주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에 반기별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하며, 미 참석 시에는 자체 보 안 교육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 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자료를 반환하고 관련 데이터를 소각 또는 삭제한다.

마.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문서는 본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바. 전주대학교의 승인이 없는 한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에게 자료제공을 금지한다.

사.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제안사는 *[붙임 1]의 「유지보수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 사항」 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준수 사항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별표 1]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 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6. 산출물 관리

가. 본 사업 책임자는 유지보수 용역 수행 체계 및 보고 양식을 전주대학교와 협의를 통해 정의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 내용 및 처리사항 등은 정해진 양식에 의거 작성 후 상황 종료 시 전주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아래 제시된 산출물 외에 제안사는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산출물 양식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한다.

항 목

내   용

제출시기

비 고

수행 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 추진 조직표

-  수행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계약 후

14일 이내

각 항목 양식은 전주대학교와 수행자간 협의 후 결정

유지보수 현황 보고서

-  정기점검 보고서, 기술지원 내역

-  장비운영 상태에 대한 자료

-  담당자의 요구사항

-  백업수행 및 결과 내역, 기타 필요사항

월 1회

(매월 유지보수료 청구 전)

장애처리

보고서

-  장애원인 규명, 조치내역 및 결과

-  재발방지 대책, 기타 필요한 사항

장애발생 시

(24시간 이내)


7. 교육 및 기술지원

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 교육 및 정보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

나. 계약자는 정보시스템 납품업체 등에서 개설하는 교육정보를 제공하며 그중 전주대학교 가 요청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의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응급조치 매뉴얼을 작성하고 최신 상 태로 유지하며 전주대학교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확인토록 한다.

- 7 -

마. 계약자는 H/W 및 S/W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8. 백업 및 기타사항

가. 정보시스템 특성에 적합한 백업 계획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정보시스템별 백업 계획에 따라 정기·비정기 백업 작업을 시행한다.

다. 백업시스템을 운영・관리하며, 필요시 백업 데이터의 검증 및 복구를 수행한다.

라. 전주대학교의 사전 계획에 의한 정전 또는 정기 시스템 점검 계획에 의한 야간‧휴일의 점검 작업 시 정보시스템의 중지, 기동, 서비스 정상 확인 작업을 수행한다.

마. 전주대학교의 요청 시 특별 점검을 수행한다.

바. 계약자는 본 계약 해지 또는 사업 종료 후 다음 사업자에게 H/W, S/W 각 1인 이상 2 주간 상주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지원하여야 한다.

사. 기타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제안 안내


1.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 정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라. 본 사업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3.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가. 평가기준

1) 기술(제안서)평가

2) 가격평가

나. 평가비율: 기술(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 8 -

1) 기술평가: 100분의 80

2) 가격평가: 100분의 20

다. 평가방법

1) 제안서는 우리 대학에서 위촉한 평가 위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2)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3) 종합평가점수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4)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한다.

라. 사업자 선정

1) 사업 신청자가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가격 입찰서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안 설명회 개최 및 기술평가 기준에 의해 접수된 제안서를 평가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 설명회 불참 시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3)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한다.

4) 우선협상대상자와 전주대학교에서 사전에 결정한 예정 가격을 바탕으로 가격 및 지원 조건 등을 협상하고, 협상 결렬시 차 순위 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협상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 종합 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우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한다.

5)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다.

6) 상기에 표시되지 않은 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계약예규)에 준한다.

7) 사업자 선정 결과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미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마.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가격평가 산출 방법

1) 기술능력 평가 기준

평가구분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기술

능력

평가






기술

능력

평가

일반부문

(25)

대상 업무

이해도

-  제안요청 내용의 정확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제안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5

기술능력

-  조직구성 및 전문 인력 보유현황

-  실질적 지원가능 기술인력 보유현황

5

사업수행 능력

-  재무구조/경영상태(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 기업 신용평가 참조 (p11)

5

유지보수 실적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실적

* 유사분야 사업실적 참조 (p12)

10

사업수행부문

(30)

사업수행부문

(30)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인력

-  참여인력의 유사사업 경험, 경력, 기술(자격)수준

* Ⅲ.3 분야별 자격 요건 확인 (p6)

5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시스템 운영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기술성 

5

-  장애예방 및 처리방안의 적정성·기술성

5

-  성능 개선 및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기술성

5

산출물

및 보고계획

-  산출물 제출계획의 적정성

-  산출물의 제안요청사항 만족도 

-  보고계획의 적정성

10

사업관리

지원부문

(25)

사업수행 조직

-  사업수행 지원조직의 적정성

5

-  유지관리팀 편성체계 및 참여요원 자질

5

교육 및 기술지원

-  교육 및 기술지원방안의 적정성

5

보안 및 백업

-  보안, 백업방안 대책의 적정성

5

추가 제안사항

-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한 지원 사항

5

가격평가

입찰가격(20)

-  입찰 가격에 대한 평가 점수 산출

20

합계

100

- 9 -

가) 기업 신용평가

신용평가 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0

BBB+

A3+

BBB+

4.7

BBB0

A30

BBB0

4.4

BBB-

A3-

BBB-

4.1

BB+, BB0

B+

BB+, BB0

3.8

BB-

B0

BB-

3.5

B+, B0, B-

B-

B+, B0, B-

3.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0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 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 정보업자가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심사 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 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10 -

나) 유사분야 사업 실적

평 가 기 준

기 준

평 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유지보수

합산실적 금액으로 평가

(대학, 공공기관 실적)

-  3억 이상

10

-  2억 이상 3억 미만

9

-  1억 이상 2억 미만

8

-  1억 미만

7



2) 가격평가(배점: 20)

가) 예정 가격은 사업의 예산 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결정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다)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방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산출함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방법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 입찰가격: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 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 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 입찰가격: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 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 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11 -

4.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서류 

1)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5부(원본은 컬러, 사본은 흑백), 요약본 5부

2) 제안서가 수록된 CD 1매

3)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첨부 서식 각 1부

4) 제안 금액은 밀봉 후 제안서 제출 시 별도 제출 

5) 기타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나.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장소

1) 제출 일시: 공고 자료 참조

2) 제출 장소: 전주대학교 총무지원실

3)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부문: 전주대학교 총무지원실 계약담당 T. 063- 220- 2145

-  제안요청 부문: 전주대학교 정보통신지원실 시스템담당 T. 063- 220- 2177

다. 제안서 제출 방법

1) 입찰등록 및 제안 관련 서류는 본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우편접수 불가),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제출 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3)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본 대학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 에 응해야 한다.

라. 제안 설명회

1)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전주대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2) 제안업체, 설명 방법 및 일정은 전주대학교가 별도로 정하여 통보한다.

3) 제안 설명 시간은 한 업체당 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을 기준으로 하고 제안 설명회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3명 이내로 하며 제안 설명에 필요로 하는 장비 등은 제안 업체에서 직접 설치 사용할 수 있으며, 제안 설명 자료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시간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예정)

4) 발표 순서는 제안 접수 순으로 업체에서 선택한다. 


5.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유지보수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과 동시 제조사의 기술 지원 확약서를 제출한다. 기술 지원 확약서 미제출 시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에 의하여 계약 체결한다.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라.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

마.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요구 사항은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12 -

바. 계약자는 공급하는 부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유지관리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사.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아. 전주대학교는 계약 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자. 전주대학교와 계약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작성기준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내용의 비교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에 주어진 목차를 그대로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새로 추가할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목차 안에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기술한다. 

나. 본 제안 내용에 포함된 모든 내용에 대해는 제안업체가 책임져야 하며, 제안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다.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나 추측이 가능하도록 하는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제안 내용에 모호한 표현으로 전주 대학교와 제안 사간 이견이 있을 경우 전주대학교의 해석을 우선한다.

라.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공인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 제안서 작성 시 채택이 가능한 복수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본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1개안을 지정하여 가격을 제안해야 한다.

아.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전주대학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 13 -

제안사가 부담한다.

자.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우리 대학의 승인 없이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의 사업 자에게 넘길 수 없다.

차. 본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카. 최종 선정된 업체가 용역사업 기간 중 구축에 이용할 일체의 장비(H/W, S/W)는 해당 업체가 준비하여야 한다.

타. 본 사업에 대한 제안 준비 과정에서 취득한 우리 대학 관련 기밀 정보는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파. 본 사업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경우 우리 대학이 지정하는 법원을 통해 해결한다. 하. 제안 내용과 상이할 경우 부적격 업체로 판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가. 제안서 목차

Ⅰ. 제안 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Ⅲ. 기술 부문

1. 유지보수 업무 수행 방안

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나.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인력

다. 산출물 보고 계획


Ⅳ. 사업 관리 및 지원 부문

1. 사업 수행 조직 및 구성

2. 교육 및 기술 지원

3. 보안 및 백업

4. 추가 제안사항


Ⅴ. 기타 부문

- 14 -

작성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 개요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 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 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하여야한다

별지

제1호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이 있는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3.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 사업실적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3년간 제안사의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Ⅲ. 기술 부문

1. 유지보수 업무

수행방안

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장애예방 및 처리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  성능 개선 및 자원의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나.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인력 

-  유지보수 인력, 이력사항,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제시 한다

별지

제4호

다. 산출물

보고계획

-  각종 산출물‧제출시기‧보고회 등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 인 수행방안을 제시 한다

Ⅳ. 사업관리 

및 지원 부문

1. 사업수행 조직

및 구성

-  유지보수 대상의 정보시스템별로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조직 및 구성을 제시한다.

[제안사(컨소시엄)자체관리, 협력사 관리 명시]

별지 

제3호

2. 교육 

및 기술지원

-  교육훈련 방법 및 기술이전 방안 등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제시한다.

3. 보안 및 백업

-  보안 및 백업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4. 추가 제안사항

-  제안요청사항 이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추가 제안사항을 구체 적으로 제시한다. (생략 가능)

Ⅴ. 기타

-  보안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장비 제조사 및 S/W 개발사의 유지보수 기술지원 확약서는

계약 시 제출한다.(추가로 제공되는 유지보수 상세 내역 참고)

별지

제6

~7호

나. 작성방법


- 15 -

【붙임 1】


유지보수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 사항


전주대학교 유지보수 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반 사항

가. 전주대학교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전주대학교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전주대학교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전주대학교는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라. 전주대학교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 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바. 전주대학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 및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 제3자의 직원에 대한 보안 관리

가. 참여 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나. 참여 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전주대학교의 승인을 받는다.


3.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가.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한다.

- 16 -

나.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 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전주대학교 에 반환한다.

다.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 문서 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전주대학교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4. 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가. PC(노트북 포함)는 반입 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 한 경우 전주대학교의 승인 후 반출할 수 있다.

다. USB 등의 보조 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전주대학교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라. 업무 종료 시 PC 및 사용된 보조 기억매체는 Format 하고 전주대학교의 승인 후 반출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 관리

가.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 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부여토록 한다.

나. 사용자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토록 한다.

다. 전주대학교는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담당자는 서버 관리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도록 한다.

마.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 조치를 실시하고 전주대학교의 확인 후 사용한다.


6.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 관리 등

가. 업무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전주대학교 에서 지정한 PC에 저장한다. 

나.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전주대학교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 대여·열람을 금지한다.

다.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의 소유권 및 지적 재산권은 전주대학교에 있다.

라. 제3자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

마. 보안사고 발생 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전주대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 17 -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18 -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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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제안서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2호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3호

사업 참여기술자 현황

별지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5호

주요사업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별지 제6호

확약서

별지 제7호

보안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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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분  야

주   소(소재지)

설  립  년  도

년      월

자  본  금

백만원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전 화 번 호

(FAX)

연간매출액

(최근 3년간)

M- 2년도  

백만원

M- 1년도

백만원

M년도

백만원


주요연혁(요약)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H/W분야

S/W분야

DB분야

기타분야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함(제안업체의 기술 인력만 기술)

※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의 경우 관련 증빙 자료(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평가 서류)를 제출

- 21 -

【별지 제2호】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직위) 순위별로 기재

3.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 사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

- 22 -

【별지 제3호】


[사업 참여기술자 현황]

구분

분야별

성  명

연령(세)

기술등급

투입기간

(%)

최종학력

자 격 증 

담당업무

투입

인력


참여

명단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1.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로 실제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작성

2. 해당자에 한하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미제출 시 해당 항목 인정 안 됨)

3.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4. 위 서식은 본 사업 착수 시 제출할 인원 명단으로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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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연령

직책

자격증

SI사업 참여

직위및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최종학교

(학위)

전공

기  술  등  급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참여 기간

20 . . . ~

참여율

(투입공수)

%

경    력    사    항

사업명 및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1. 별지 제3호에 포함된 실제로 사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

2. 경력사항은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 실적을 년 월까지 기재

3.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4.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5.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

6. 기술등급-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기술자의 등급과 자격 기준 기술

7.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명서(발급기관: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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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주요사업실적]

업   체   명

(대표자 :             )

순번

사업명(완료구분)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비 고

발주처명

전화번호



















※  1. 완료 구분 란은 완료, 진행 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3년간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5. 사업건별 실적증명원 입증서류(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확인서, 실적증명서)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6. 비고란에는 업종별로(예: 대학, 공공기관) 구분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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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확    약    서


입찰 건명 : 『2018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본 사업자는 기술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주대학교가 기술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 및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자료 부실로 인한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등 전주대학교의 어떠한 결정사항도 존중하며 이에 대해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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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보안확약서



본인은 전주대학교2018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 제안을 위해

자료 열람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

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제안을 위해 열람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였습니다.


2. 취득한 정보는 본 사업 제안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겠습니다.


3.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4. 보안위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18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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