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특수조건
목 차 |
|
제 1 조 계약의 체결 제 2 조 계약이행보증금 제 3 조 납품기한 제 4 조 지체상금 제 5 조 하자보증기간 제 6 조 하자보증금 제 7 조 유지보수 |
제 8 조 납품모델 규격 준수 제 9 조 납품물품의 검수 제 10 조 추가구매 제 11 조 계약해지 제 12 조 기타사항 제 13 조 물품명세서 |
제1조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스타타워(유)에서 요청한 후 3일 이내에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이행보증금) ①낙찰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스타타워(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스타타워(유)에 귀속한다.
제3조 (납품기한)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규격의 물품을 계약 지정일 및 지정 장소에 납품 및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지체상금) ①낙찰자가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했을 경우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스타타워(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지체상금 발생 시 스타타워(유)는 물품 검수 후 낙찰자로부터 지체상금을 징수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하자보증기간) 납품된 물품에 대한 무상 하자보증기간은 [1년] 으로 한다.
제6조 (하자보증금) ①낙찰자는 계약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으로 스타타워(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스타타워(유)에 귀속한다.
제7조 (유지보수) 무상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 후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할 경우 스타타워(유)에서 요청하면 유지보수는 계약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 주어야 한다. 다만, 보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실비 범위 내에서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 (납품모델 규격 준수) ①계약상대방은 반드시 스타타워(유)에서 지정한 물품 또는 입찰 전에 제시한 규격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 (납품물품의 검수) ①납품된 물품의 검수는 검수관 및 사용자 입회하에 물품설치를 완료하고 정상적인 작동이 되어야 하며 별도의 전문적인 검증을 요구할 경우 충분히 검증이 완료되어야 납품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한다.
②검수는 검수관 및 사용자의 검수 날인으로서 최종 종료하며 검수를 통과하였을 경우에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추가구매) ① 납품된 규격의 물품에 대해서는 스타타워(유)가 추가 구매를 의뢰할 경우 계약금액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추가구입 물품에 대한 공급 방법 및 납품기한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한다.
제11조 (계약해지) ①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계약 체결한 사항들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 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또한, 계약보증금은 물품구매 특수조건 2조에 의한다.
제12조 (기타사항) ① 첨부된 내역서 품목 변경 납품은 불가하며, 규격상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물품으로 납품하고 이에 대한 손해는 업체에서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입찰유의서, 물품구매 특수(일반)조건 및 입찰설명회 사항 등에 정하여져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스타타워(유)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고 계약상대자는 스타타워(유)의 요구에 최대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을 경우 스타타워(유)는 계약자를 불성실업체(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불성실업체(자)로 지정된 자는 향후 스타타워(유)와 거래가 불가하며 스타타워(유)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스타타워(유)의 홈페이지에 동 사실을 게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달청과 같은 관계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물품 명세서) 공고문, 규격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