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시간여행 권역

디자인 조명등 제작

과업지시서







2017. 11



담당







Ⅰ.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대한민국 테마여향 10선 시간여향 권역 디자인 조명등 제작사업

ㅇ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8년 02월 28일까지

ㅇ 사 업 비 : 100,000천원(부가세 포함)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44조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18호

ㅇ 주최 : 문체부/한국관광공사

ㅇ 주관 :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 사업 목적

ㅇ 시간여행 테마를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 및 기능성을 확충한 지역특화 관광기념품 신규시장 진입 동기화를 목표로 함 : 연간 총 유료이용객 2,000명 

ㅇ 야간관광 콘텐츠 확충을 위한 조명등 제작활용을 위한 체류형 관광활동 체험프로그램 연계 : 체류형 방문객 증가율 5% 이상 확대 

ㅇ 관광기념품은 여행의 경험을 회상하게 하는 가시적 매체로서, 강력한 지역이미지 전달 및 재방문을 유도하는 기억콘텐츠라는 점에 착안하여 시간여행 브랜드이미지 확산의 킬러콘텐츠로 성장 기대 : 관광목적지 충성도(재방문율) 10% 증대 


 3. 사업 내용

ㅇ 각 지자체 특성자원이 가지는 이미지를 차용하여 시간여행이라는 테마의 브랜드 스토리와 함께 도시이미지 연결성을 잘 표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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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장 적합한 아이템이 특성화 디자인개발에 따른 조명등 기념품 제작.

ㅇ 디자인 개발과정에서 관광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미지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지역특산품 기초자원을 활용한 재료와 연결한 상품개발안 제시

ㅇ 조명등 상품디자인이 나타내는 특성화 이미지만으로 지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야간관광콘텐츠 확충에 따른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으로 확장될 수 있는 제품 기획

ㅇ 디자인개발의 예시로는 지역의 시간과 공간을 거쳐 형성된 기억콘텐츠로서의 정서적 이미지, 또는 지역대표성을 지닌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유형의 자원, 예를 들면 전주(경기전, 전동성당, 오목대), 군산(군산세관, 조선은행, 물빛다리), 부안(고려청자, 채석강, 내소사), 고창(모양읍성, 고인돌, 선운사) 등 관광매력물을 가시적 특성을 잡아 나타내는 등 디자인개발의 차별화 방안 제시

ㅇ 시제품 제작 후 각 지자체 방문객 대상 선호도 조사 후 결과에 반영

ㅇ 기념품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마케팅 방안 마련

ㅇ 제작된 기념품에 대한 디자인 및 상표등록, 실용신안 등 법적 절차 이행


 4. 기대효과

ㅇ 지역 특성화자원 발굴 및 아이텐티티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시간여행 권역 관광 활성화

ㅇ 전라북도 토탈관광 구축 사업과 연계 관광 기념품 판매 유통구조 확립

ㅇ 시간여행 권역의 축제·국제행사와 연계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홍보

ㅇ 시간여행 101 브랜드 이미지 구축 

 – 대한민국 대표 여행지 이미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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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간여행 권역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관광소비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자부심 확산

ㅇ 지역 관광 질적 향상

 -  관광과 타 분야 융복합을 통한 관광서비스 품질 제고


Ⅱ. 추진 개요


 1. 추진 목표

ㅇ 시간여행 권역을 대표 : 전주(경기전, 오목대, 전동성당 등), 군산(군산세관, 물빛다리), 부안(고려청자, 채석강), 고창(고인돌, 모양읍성)의 지역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자원이미지 및 스토리 이해가 가능한 디자인 개발로 특화하여 상품 제작

ㅇ 반제품 및 완제품 형태로 이원화하여 활용 가능성 확대

-  반제품을 활용한 야간활동 체험프로그램 연계 지원

-  완제품을 활용한 특성화 기념품으로 판매유통 채널 다각화 


 2. 추진 현황

ㅇ 신규 콘텐츠 개발

디자인조명등 기반조사 및 특성분석

상품기획

권역 지자체 대표 자원 선정(테마, 도시, 전통적이미지)

실증적조사 자료활용

디자인 개발영역 선정 및 기획 및 시제품 제작

디자인개발

권역 지자체 시제품 제작(기념품, 체험형)

방문객 대상 선호·수요도 조사

제품제작

홍보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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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추진 방안

ㅇ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권역별 관광안내소 홍보 및 판매연계

-  전주한옥마을 관광안내소 / 군산 선유도 광역 관광안내소 

-  부안 청자 관광안내소 /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  고창 고창읍성 관광 안내소 등

ㅇ 광역 시티투어 버스 활용 홍보수단 확장

ㅇ 전라북도 관광기념품점 협업으로 완제품 판매 

ㅇ 체류형 관광객 유치 야간 체험프로그램으로 연계 

ㅇ 한옥숙박체험시설 등을 활용한 홍보 및 체험인센티브 제공 



 4. 추진 일정 


항목

11월

12월

‘18.1월

2월

디자인개발 

선호·수요도조사

시제품 제작 

패키지 디자인 및 제작

상표등록 

제품판매 및 체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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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내용


 1. 「시간여행101」아이텐티티 강화를 위한 ‘디자인 조명등’ 제작사업

ㅇ (추진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8년 02월 28일까지

ㅇ (세부내용)


과목

세부사항

산출근거

비고

시간여행 ‘디자인조명등’디자인개발

-  기념품, 체험형 디자인조명등

. 4지자체*2종=8종

시제품 제작 

지자체별 특성화디자인 적용 

. 4지자체*2종*50개=400개

선호·수요도 조사

4지자체 방문 관광객 대상

. 4지자체*250

초도상품제작

지자체별 특성화자원을 

모델로 하는 상품디자인

. 4지자체*1종*500개=2,000개

홍보마케팅

판매유통망 확충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 등 

상표등록 절차이행 및

기타 운영비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상표등록 등 브랜드 적용 


ㅇ (산출물)

-  디자인 개발 매뉴얼 북 4종(지자체별 각 1종), 각 5부

-  시제품 제작 : 지자체별 2종씩 총 8종, 종별 50개 총 400개 

. 주재료 / 한지활용 50% 이상, LED조명등 포함

. 사이즈 / 휴대와 체험의 용이성 적용 

(가로 세로 높이 각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수요도 조사 : 지자체별 방문객 250명 총 1,000명 설문조사

-  초도상품 제작 : 지자체별 1종 500개 총 2천개 

-  체험프로그램 운영 : 체험 1인/회 당 1만원 적용, 총 1,500명

-  지식재산권 확보 : 산출물에 대한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상표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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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업 수행 지침

1. 사업수행 및 관리 요건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구체적인 품질보증계획, 변경관리계획,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함

ㅇ 사업자는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함을 명시

ㅇ 작업 장소, 상주 여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비와 도구의 부담 문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ㅇ 산출물 및 성과품 제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2. 인력 구성

ㅇ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야하며, 참여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ㅇ 사업관리자(PM) 및 전담인력은 별도로 요청하지않는 한 계약기간 중 임의로 인력을 교체하거나 변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인력을 교체하거나 추가할 경우 변경 10일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전담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을 이유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ㅇ 업관리자(PM)는 관련업무 유경험자로서 각종 관리의 역할 및 사업 전체 공정의 업무를 숙지하고, 과업 내용에 대해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 및 기록에 대해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 등을 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함

ㅇ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비와 도구(S/W포함)는 사업자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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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 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음


3.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ㅇ 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ㅇ 최종 납품된 과업의 성과품과 관련된 모든 저작권은 발주처가 가진다. 단 특허청 출원은 용역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출원하며 출원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발주처가 지급한다.

ㅇ 과업수행과 관련된 문서 및 자료 등 산출물은 발주기관 소유로 한다.

사업자는「개인정보 보호법」등 정보보안 법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와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대표자는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의 총괄책임을 져야 함


4. 품질 및 하자보증

ㅇ 사업자는 공급하는 성과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ㅇ 사업자는 성과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 자체의 별도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발주처의 검증 결과와 평가의견에 제시된 요구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ㅇ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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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자가 공급한 결과품 및 관련 사업물에 대한 품질 및 하자보증기간은 12개월로 함

ㅇ 하자보증 기간에 최종결과물에 품질이상이 있을 시 사업자는 즉시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함

ㅇ 납품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에 의하여 처리함


5. 기타 사업수행 요건

ㅇ 사업자가 제시한 제안내용 이외에 추가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은 본 사업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함을 명시

ㅇ 사업자가 사업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을 명시

ㅇ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으며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을 명시

ㅇ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에 대한 내용과 준용 법률을 명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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