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시 방 서


공 사 명 : 전주대학교 생활관 제실감지기 공사



1. 일반 사항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되,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소방설비공사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단, 설계도서에 불확실한 부분이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 다.


1- 1 사용 재료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며, KS규격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 다. 도면에 특정 제품의 사양이 표기된 경우는 지정품을 사용하되, 불기피한 경우는 감독관 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한다. 

2) 별도의 특기없는 배관재는 내충격성 경질 비닐전선관을 사용하고, CD관을 노출 설치시 난 연성을 사용하되, 배관의 길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 15m 이하의 간격으로 연결BOX를 설치한다. TRAY내에 포설하는 케이블 및 접지선은 트레이용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 한다.


1- 2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1)  현장 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관계법에 의거 수급자가 지정하는 공사현장의 책임 기술자로서 당해 현장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다.


2) 시공기술자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수급자가 고용하여 공사현장에서 시공을 담당 하는 현 장 기술자(배전전공)를 말하며, 공사품질의 향상과 하자발생을 예방하도록 작업을 수행 하 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술자는 공사계약서(계약조건,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의거 공 사를 충실히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다.


1- 3 시공계획서 및 공정표 제출

1) 수급자는 공사 착수시 공사착공계,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공사 전반 을 파악한 뒤 시공계획서, 안전관리 계획서, 산업재해보험 설립통지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공사진행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시키고 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4. 설계변경 및 경미한 변경

1) 설계변경

감독자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기관장에 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현장실정에 알맞게 설계변경 한다.


2) 경미한 변경

시방서나 산출수량에 누락된 사항이 있을 때 공사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 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공법의 사소한 변경, 약간의 수량 증감 사항 등은 감독 관의 지시에 따르며,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3) 구조물의 구조나 공법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 연장증감이나 단순 구조물 

의 추가시공의 경우에는 감독관의 구두지시로 변경시공하고, 이를 사후에 기관장에게  보 고 한다.


4) 시방서나 산출수량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 5. 공사장 관리

1) 공사장 관리는 안전관리규정, 환경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등 기타 본 공사에 관련된 관계법령에 따라 이행하고 아래 각 사항을 지켜야한다.


2)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등


3) 기타 공사현장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시 수급자 부담으로 해소하여야 한다.


1- 6. 발생재 및 폐기물 관리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폐기물은 공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1- 7. 청소 및 원상복구

1) 공사 완료시에는 공사현장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본 공사 진행중 시설물에 손상을 준 부분은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 해야 한다.


2. 공사 준공

1) 공사가 마무리되면 준공계 제출공문1부,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2부, 준공도면(CD포함)2부, 준공사진2부, 공사내역서2부를 제출한다. 감독관이 필요한 경우 수급자는 본 공사진행 과정 중 착공, 시공, 완공사진(CD포함)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공사명이 기재된 고용,산재 일괄가입증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정산(사후정산) 한다. 


4)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는 규정대로 계상하고,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사 용내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해당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5)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확인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등 증빙서류 2부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성 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한바에 따라 정산 한다.


6) 자재사용승인서, 각종시험성적서, 제작승인서,  공사작업일보, 시설물 인도확인서 등을 제

출한다. 또한 공사 전반에 대한 계통 설명과주요장비 등의 사용설명서 및 유지보수 사항등

을 사용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20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