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건물 천장형 냉·난방기 수리(시방서)

1.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수리 전 투입인원, 장비반입계획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사고를 예 방하여야 한다. 

3. 수리작업 중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 은 수급자에게 있고 재산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한다.

4. 수급자는 수리작업 시 각 공정별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자는 전주대학(갑) 수리요청 시 지체 없이 수리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수리진행 시 담당직원 입회하에 수리 하여야 하며, 사진 촬영을 실시하여 확인서 및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자재가 소비되지 않는 경미한 수리 건은 무상 처리한다.

8. 현재 서비스전문회사의 시스템에어컨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엔지니어

9. 제조사 해당 서비스 엔지니어 교육을 이수하고 2년이 초과하지 않은 자.

10. 제조사 해당 서비스 엔지니어로 퇴사 후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제조사가 정기적 으로 시행하는 해당 기술 교육을 수료한 인력은 서비스 자격을 보유한 기술 인력 으로 인정한다.

11. 만약 위 기준(9~11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제조사 및 제조사의 서비스 회사에게 작업 완료 후 작업에 대한 서비스 이상 유무 확인서를 받아 고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위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천정현냉·난방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