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공고 제2017 -  18호

덕유산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채용[5차] 공고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탐방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각종 탐방서비스 제공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자연환경해설사를 아래와 같이 채용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수행업무

모집분야

모집인원

수행업무

자연환경해설사

0명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 생태관광 운영

○탐방지원센터, 탐방안내소 운영

○해설자원 모니터링 및 탐방안내

○기타 탐방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자연환경해설사(수료자)

자연환경해설사(미수료자)

자격

기준

○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 수료자

○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해설관련 경력(1년 이상)인 자

※ 단, 채용으로부터 계약종료시점까지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조건

○ 계약직원관리규칙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

사항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등 해당분야)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반드시 제출 : 제출처 “국립공원관리공단”)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봉사활동 경력자(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 시스템 확인서 제출)

○ 자연해설(역사문화) 분야 경력자(경력증명서 제출)

제한

사항

○ 연금수령자 참여제한 : 인력채용시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에

대한 후순위 조치’ 규정 준수

※ 본 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정부시책에 따라 축소·폐지 등 변경될 수 있는 사업임.


3. 근무여건 및 고용기간

근무여건

근무지 : 덕유산국립공원 일원

-  전라북도 무주, 경상남도 거창, 함양 중 사무소 근무계획에 따라 운영

근무조건 : 주5일 근무

-  주말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사무소 근무계획에 따라 운영

보수수준 : 공단보수규정에 의함

-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결정하며, 공단 계약직원관리규칙 및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함

고용기간

◦계약일로부터 ~ 2017. 12. 31. 까지

-  계약기간 내에서만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로 차기년도 고용은 보장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정부시책에 따라 축소‧폐지 등 변경될 수 있는 사업임.


4.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17. 5.11. ~ 2017. 5.18.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우편접수일 경우 마감일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55557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 1로 159)

라. 원서교부 : 직접 교부 또는 덕유산국립공원홈페이지(www.knps.or.kr) 다운받아 작성


5.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5.22.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전형

2017. 5.23.

세부시간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017. 5.25.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근무 시작일

2017. 5.26.

※ 상기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구분

자연환경해설사(수료자) 

자연환경해설사(미수료자)

필수

◦ 자연환경해설사 수료증(사본)

◦ 자연환경해설 1회 진행계획안 1부

(A4 1매 이내, 면접시 3~5분 발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응시원서(역량기술서 포함) 1부

◦ 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번호 미기재) 1부

◦ 직접일자리사업 표준 신청서 1부 

해당자

◦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의한 “자연환경해설사” 이수증서(사본) 1부

◦ 자격증(해당 전공분야, 어학성적증명서 등) 사본

◦ 봉사활동 경력(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 시스템 확인서 제출) / 해당자에 한함

◦ 자연해설(역사문화 등)분야 프로그램 진행 경력증명서 1부 

◦ 취업취약계층 우대사항 확인 자료 1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취업지원대상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반드시 제출(국가유공자증, 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도록 제출


7. 기타사항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등)」에 의거 합격자를 제외한 접수된 응시원서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입사지원서에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채용계획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안내(공지)할 예정입니다.

마. 선발기준일 현재 타 일자리창출사업에 중복 참여하거나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또는채용후 다른 일자리 사업등에 동일한 시간, 날짜에 참여하는 경우는 고용해지 조치합니다.

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연금수령자(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경우 후순위 조치합니다.

사. 채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063- 322- 31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5.11.


국립공원관리공단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장

<첨부2>

자연환경해설사 응시원서

󰠲󰠲󰠲󰠲󰠲󰠲󰠲󰠲󰠲󰠲󰠲󰠲󰠲󰠲󰠲󰠲󰠲󰠲󰠲󰠲󰠲󰠲󰠲󰠲󰠲󰠲󰠲󰠲󰠲󰠲󰠲󰠲󰠲󰠲󰠲󰠲󰠲󰠲󰠲󰠲󰠲󰠲󰠲󰠲󰠲󰠲󰠲󰠲󰠲󰠲󰠲󰠲

응시부문

자연환경해설사(5차)

접수번호

성    명

(한글)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사    진

반명함판

(3.5㎝×4.5㎝)

(한자)

성    별

남       여

(영문)

전화번호

E- Mail

휴대폰번호

주    소

학    력

년     월     일                        고등학교 졸업

년     월     일         대학교         대학        과   졸업, 졸업예정

년     월     일         대학교         대학원      과   석사졸업(수료)

년     월     일         대학교         대학원      과   박사졸업(수료)

병역관계

군  별

역  종

계  급

복 무 기 간

제대구분

면제여부

경    력

기      간

근  무  지

직    위

담   당   업   무

~

~

~

자격‧면

취 득 일 자

자  격  명

봉사활동

활동단체

시간

내용

.    .    .

.    .    .

.    .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취약계층

본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계약직 공개채용 전형에 상기와 같이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채용에 필요한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본 입사지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약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7 년        월       일

성명                           󰄫

국립공원관리공단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장귀하

역량기술서

  

채용분야

자연환경해설사

지 원 자

①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이 만족할 수 있는 해설사의 역할 및 이를 위해 발휘할 수 있는 본인의 역량을 기술해주십시오.

② 자연환경해설사로써 지속적인 자기계발 및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구체적인 계획을 기술해주십시오.

③ 자연환경해설사 업무 수행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해주십시오.

④ 조직 내 갈등상황에서 이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십시오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해설시연 시나리오 진행개요

이   름

시연대상

해설주제

해설재료

(교구재)

소요시간(')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

단계

해설주제

주요내용

준비물

(교구재)

소요시간

주제별 해설

정리


직접일자리사업 표준 신청서

(앞면)

국립공원자연환경해설사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    )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동의(   ) 미동의(      )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학 력

학 교 명

전 공

재 학 기 간

비 고

고등학교/대학교

대학원

수료/학위취득

주 요

경 력

직 장 명

담 당 업 무

재 직 기 간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교육 명

취득/수료시점

참여 희망

사업(지역)

구직등록여부

등록 (     ), 미등록 (      ) 

󰊱 본 신청서는 _________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여자의본인,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경우 불이익(______________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참여기간,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0.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17년      월       일


국립공원관리공단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첨부3>

취업지원대상자 배점기준

대상별

10%가점

5%가점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의 유족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애국지사의 가족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지정하는 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지원대상자)본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순직군경등(지원대상자)의 유족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6‧25전몰군경 및 6‧25순직군경의 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의 가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대상자)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의 제매중 1인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5‧18 민주화운동행방불명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가족,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에게 배우자 및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부상자의 유족, 특수임무행방    불명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특수임마사망자‧행방불명자에게 배우자 및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 군경‧공무원

◦재해사망 군경‧공무원의 배우자

◦재해부상 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의 배우자


취업 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고용노동부 기준)

구 분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한도(’16년)

가구원 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
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75,000

30,590

7,688

30,600

미포함

32,594

8,170

32,604

포함

2인

1,660,000

51,189

30,611

51,846

미포함

54,542

32,616

55,242

포함

3인

2,147,000

65,705

54,190

66,479

미포함

70,009

57,739

70,833

포함

4인

2,635,000

81,149

80,277

82,114

미포함

86,464

85,535

87,492

포함

5인

3,122,000

95,782

101,257

96,971

미포함

102,056

107,889

103,323

포함

6인

3,610,000

111,270

123,024

112,669

미포함

118,558

131,082

120,081

포함

7인

4,097,000

126,118

141,839

127,956

미포함

134,379

151,129

136,337

포함

8인

4,585,000

141,452

158,148

143,510

미포함

150,717

168,507

152,910

포함

9인

5,072,000

156,154

174,528

158,610

미포함

166,382

185,960

168,999

포함

10인

5,560,000

172,491

191,252

175,489

미포함

183,789

203,779

186,984

포함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만20세∼만35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직등록을 마친 자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 또는 F- 5, F- 6비자)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위기 청소년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증명서가 있는 자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갱생보호 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노숙인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만 55세 이상 고령자

참여시작(예정)일 시점 만 55세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