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기계경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Ⅰ. 경비 대상물

1. 대상물의 명칭: 전주대학교

2. 경 비 대 상: 36개동

3. 주   소   지: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효자동3가) 

4. 시 설 대 상(2017년 기계경비시스템 도입 규모) 

가. CCTV 설치 현황 

(기준일 2017년 5월 18일)

구  분

수  량

규  격

내  용

비  고

출입통제

241개

각 출입구, 옥상

서버 통합 운영 

기존 계약

무인경비

15개

자석, 열선

화재(정전)감시

35개

화재 수신반 연동

자동개방 보강 

변전실 누수감지기

10개

변전실 누수감지

변압기 보호 

영상출입통제

33개

네트워크, 전화

출입문 원격 개방

스마트카드

1식

13.56Mhz

학번, 교번 인증

인조잔디구장A,B 조명제어

1식

조명제어, 원격방송

정문 경비실 운영

여자화장실 비상벨

117개

버튼식 전자식

추가 계약  

HD IP CCTV

426대

200만화소

지능형 감시시스템


- 1 -

NO

대학본관

HD IP CCTV(200만 화소 이상)

TOTAL

교체

추가

주차장

기능구분

1

대학본관

44

29

1

14

2

진리관

11

7

 

4

실내7/주차4

3

학생회관

13

7

2

4

실외3/실내6/주차4

4

자유관

11

7

 

4

실내7/주차4

5

공학1관

17

13

 

4

실내13/주차4

6

공학2관

6

4

 

2

실내4/주차2

7

공학실습동

4

2

 

2

실외2/주차2

8

예술관

22

18

 

4

실내16/실외2/주차4

9

예술관별관

15

13

 

2

실내13/주차2

10

천잠관

16

10

2

4

실내10/실외2/주차4

11

미생물관

2

2

 

 

실내2

12

교수연구동

22

14

2

6

실내12/실외2/주차6

13

체육관

7

4

1

2

실내4/실외1/주차2

14

순영관

4

4

 

 

실내4

15

변전소

2

 

 

2

주차2

16

국제교육관

5

5

 

 

실내5

17

스타센터

117

87

 

30

회전1/실내86/주차30

18

평화관

11

7

 

4

실내6/실외1/주차4

19

EM생활문화관

5

4

1

 

실내4/실외1

20

EM연구동

2

2

 

 

실내2

21

지역혁신관

10

6

 

4

실내4/실외2/주차4

22

창조관

5

3

 

2

실내3/주차2

23

제2캠퍼스

22

18

 

4

실내17/실외1/주차4

24

대학교회

5

3

 

2

실내3/주차2

25

창고동(관재창고 및 미화부실)

4

4

 

 

실내2/실외2

26

한지산업관

5

3

 

2

실내1/실외2/주차2

27

믿음관

6

6

 

 

실내5/실외1

28

골프연습장

6

4

 

2

실내4/주차2

29

호남기독교박물관

7

7

 

 

실내7

30

후문 출입구

2

2

 

 

차번인식2

31

정문 출입구(대운동장)

6

6

 

 

실외2/차번인식4

32

남문 출입구(변전소)

3

3

 

 

차번인식1/실외2

33

비전대&법인 출입구

2

2

 

 

차번인식2

34

동문 출입구

2

2

 

 

차번인식2

35

인조잔디구장

5

3

 

2

실외2/회전1/주차2

합    계

426

311

9

106

나.CCTV 설치 현황
다. 기계경비시스템 설치 현황

NO

건 물 명

무인

경비

출입

통제

영상

출입통제

비상벨

화재

/정전

누수

감지

조명제어/원격방송 

1

대학본관

1

36

2

7

1

1

2

진리관

 

9

1

8

1

 

3

자유관

 

9

1

5

1

 

4

공학1관

 

14

1

11

1

 

5

공학2관

 

4

1

8

1

1

6

공학실습동

 

4

 

1

1

 

7

예술관

 

10

1

4

1

 

8

예술관별관

1

6

3

3

1

 

9

천잠관

 

9

1

8

1

1 

10

미생물관

 

2

 

1

1

 

11

공예관

 

11

 

 

1

 

12

학생군사교육관

1

3

1

1

1

 

13

교수연구동

 

14

2

8

1

1

14

체육관

 

2

 

1

1

 

15

순영관

1

3

1

5

1

 

16

변전소

1

7

1

 

1

 

17

학생회관

 

12

1

5

1

1

18

국제교육관

 

4

1

2

1

 

19

스타센터

1

38

2

12

1

 

20

평화관

 

9

1

4

1

1 

21

벤처창업관

 

 

 

 

1

1 

22

EM생활문화관

 

 

1

2

1

 

23

EM연구동

1

2

1

1

1

 

24

지역혁신관

 

5

1

6

1

1 

25

창조관

 

4

1

3

1

 

26

제2캠퍼스

 

3

1

2

1

 

27

대학교회

1

3

1

1

1

1

28

희망홀

1

1

1

 

1

 

29

창고동 옥외화장실

 

 

 

1

 

 

30

관재창고(미화부실)

1

2

 

 

1

 

31

한지산업관

 

 

 

 

1

 

32

믿음관

1

8

1

3

1

1

33

EM시범포단지

1

4

1

2

1

 

34

EM시범포공장동

1

1

1

 

1

 

35

골프연습장

1

1

1

 

1

 

36

호남기독교박물관

1

1

1

1

1

 

37

인조잔디구장A,B

1

38

노천극장

1

TOTAL

15

241

33

117

35

10

1

Ⅱ. 운영 기본방침

학내 건물과 취약지역 시스템을 통한 방범 및 화재예방, 주요 시설물

감시 및 점검을 통해 대학의 안전 확보와 재산을 보호하여 면학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다.

1. 운영 계획 

가. 시스템 운영: 기계경비, CCTV, 제어설비(조명제어, 여자화장실 비상벨, 

화재 및 정전, 누수감지)

나. 기본업무

1) 서버관리: 무인경비, 출입통제, CCTV, 제어설비 통합 운영

2) 학생증 및 교직원증 발급시스템 연동 및 관리 운영(교직원 사번, 

학생 학번 권한 등록 및 삭제) 

3) 무인경비 신호 접수 시 긴급출동 및 연락

4) 24시간 화재, 정전, 누수 주요 시설물 감시

5) 긴급상황(화재, 정전, 누수) 발생 시 통보(담당자별 유선 및 문자

알림 전송)

6) 무인경비 및 출입통제 시스템 관리 및 위탁 운영

7) 영상감시(CCTV) 시스템 관리 및 위탁 운영

8) 비상벨 신호 접수 시 통보(담당자별 유선 및 문자 알림 전송)

2. 주요 사항별 세부 운영방안

가. 스마트카드 시스템

1) 전주대학교에 구축된 다기능 스마트카드에 의해 무인경비, 출입통제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한다.

2) 출입통제는 학생증 및 교직원증을 사용 운영되고 이는 출입통제 시스템

Server와 상호 연동이 되어 자동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나. 화재 및 정전 감시 시스템

1) 건물 화재 수신반의 외부 출력신호와 연동하여 24시간 Setting 여부와

관계없이 화재신호를 감시 함.(화재신호 점검 후 자동 복구 포함)

2) 화재신호 접수 시 관할 소방서에 지원을 요청한 후 출동대원에게 

- 2 -

지령을 내리며, 현장 도착 후 소방도로 확보, 출입문 개방, 가스 전기 차단 등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함.

3) 화재신호 접수 시 출입통제를 실시하는 모든 출입문은 자동 개방

모드로 설정되어 내부 잔류 인원이 대피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 함.

4) 화재신호 접수 시 담당자에게 문자(유선)로 통보하며 정문 경비실 에 통보하여 현장을 확인하도록 협조 함. 

다. 출입통제 시스템

1) 각 출입구 출입문에 전기정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 함.

2) 각 출입구 출입문은 실제 개방여부를 파악 할 수 있어야 한다.

3) 대학에서 사용 중인 다기능스마트카드를 활용하여 출입통제 할 수 있도록 함.

4) 출입통제 시스템은 별도의 조작 및 관리 없이 전주대학교 서버에 출입 권한 부여를 연동하여 운영하며, 프로그램의 접근 권한에 따라 출입권한 부여가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 적용 되어야 한다.

5) 웹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영상출입관리기를 설치하여 야간 출입 제한시간에 출입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단말기의 호출버튼을 누르고 정문 경비실 및 각 건물 경비실과 통화하여 학생의 신분 및 출입 목적을 확인받고 출입문을 개방하여야 한다.

6) 영상출입관리기의 통화버튼을 클릭 시 영상이 PC에 자동 팝업 및 저장되어야 한다.

7) 출입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맵 형태로 감시화면에 표시한다.

라. CCTV 시스템(지능형 CCTV 감시 시스템, 위탁관리)

1) 건물 내, 외부 통합감시용 NVR을 설치 함.

2) 통합감시용 NVR에 취약지역의 Camera를 연결하고, 통합 관리를 

하여야 한다.

3) 화재감시 및 침입 탐지가 가능한 지능형 CCTV 감시 시스템을 구축 하여야 한다.

- 3 -

4) 정문 경비실 내에 컴퓨터와 대형 화면을 별도로 설치하여 중요 포 인트를 상시 감시 함. 

마. 설비제어 및 누수감시 시스템

지하 중요시설물 침수보호를 위해 누수감지기를 설치하여 경비사 상 황실에서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바. 비상벨 설치운영

1) 여자화장실 내 비상벨을 설치하여 개별적인 Main Controller와 개별 적인 Account로 별도 관리하며, 세트여부와 상관없이 경비사 상황실 과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출입통제, 통합감시용 NVR, 경광등, 사이렌과 연계하여 동작하도록 설계하여 사고예방의 효과를 극대화 한다.

3)  각 화장실 내 위치를 표시 하여 알람 발생 시 위치가 표시 될 수 있는 운영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야 한다.

바. 조명제어 및 원격방송

인조잔디구장A,B의 조명 ON, OFF 및 원격방송을 원격지에서 제어 

할 수 있어야 한다.




기계경비시스템 구축 및 운용 용역 특수조건


전주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용역업체(이하“을”이라 한다) 간의 

기계경비시스템 운영 용역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의무) “을”은 “갑”의 각종 시설물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난 및 화재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조 (대상건물 및 실수) 기계경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의 대상건물 및 실수와 설치내역은 아래와 같다. 

- 4 -

1. 건 물 수: 36개 건물

2. 용역범위: 무인경비, 출입통제, CCTV, 영상출입통제, 화재 및 정전, 여자 화장실 비상벨, 누수감지, 조명제어 및 원격방송 등

3. 설치내역: Ⅰ. 경비 대상물의 4. 시설대상과 같음.


제3조 (제공업무) “을”은 아래와 같이 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방호 및 방재관련 제반 업무

2. 화재 이상 통보 제공 업무

3. 비상 통보 제공 업무

4. 관제시설 제공 업무(기계경비)

5. 화상감시 업무(CCTV)

6. 기타 “갑”의 지시에 의한 사항 등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 한다.

1. "대상물”이란 "갑”이 "을”에게 용역경비를 위탁한 “갑”의 인명과 재산을 말한다.( "갑”의 교직원의 감시구역내 재산도 대상물에 포함됨)

2. "설치기기”란 경비를 위하여 대상물에 설치한 "갑”과 "을”의 기기를 

말한다.

3. "설치공사란 경비용역에 필요로 하는 모든 부착물 공사를 말한다.

4. "사고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대상물에 가해지는 위험을 말한다.

5. "이상정보란 설치기기에 의하여 감지된 사고 또는 설치기기의 불량상태로 인한 발생정보를 말한다.

6. "긴급대처란 이상정보에 대하여 "을이 취하는 안전조치를 말한다.

7. "감시구역이란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을의 방범시스템에 의해 

이상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5조 (시설설치)  ①“을은 기계경비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제2조에 의한 시설내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되는 시설과 장비(주장치, 카드리더기, 전자자석감지기, CCTV, 네트워크 장비 등)의 일체는“을”의 

- 5 -

부담으로 하며, 설치 후 그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이 설치하여야 할 기기의 종류, 수량 및 장소 등은 붙임의 실별 출입통제·기계경비시스템 설치 내역서 및 도면과 같이 설치하며, 이상정보를 즉시 감지할 수 있는 기기와 회선을 사용하되 "갑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고, "을이 "갑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그 피해액을 설치비 및 월 용역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6조 (관제설비)  "을은 이상정보를 수신하는 기계설비 및 기타 필요한 시설 을 "갑이 제공한 장소에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 (단계별 운영)  ① "을”은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일정기간 이상 단계별 운영(시범운영)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기간의 연장 및 대가지급)  ①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2.06.30까지로 한다. 다만,“갑”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 연장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을”은  지체 없이 다음 회계연도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금년도 회계년도의 기준과 동일한 조건으로 “갑”과의 계약연장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새로운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된 용역업체가 시설교체공사를 마칠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②월용역료는 “을”의 청구에 의하여 용역수행 여부를 검수하여 익월 초에 지급하고,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하여 당월 기계경비시스템 운용 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용역비를 일할 계산한다.


제9조 (추가 설치공사료 조정)  ①용역계약분에 대한 용역 이행 도중 추가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설치료 및 용역료에 대하여는 "갑”과 "을”의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②추가 설치한 기계경비시스템에 대해서는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경비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추가 설치분에 대한 경비의 소홀로 인하여 “갑”의 재산 및 시설

물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 (용역조건 및 제공업무별 약관의 준용)  용역조건 및 제공 업무별 약관은 기계경비시스템 운영 용역 약관에 의한다.


제11조 (해석)  본 특약조항의 해석에 대하여 “갑”과 “을”의 견해가 상이한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2조 (기타)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기계경비시스템 운영 용역 계약 약관

제1장  기본조건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용역경비업법에 따라 전주대학교가 위탁한 대상물에 대하여 용역업체가 경비를 함으로써“갑”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2.06.30까지로 한다. 단, 다음 회계연도의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본 계약을 준용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제공업무)  용역업체(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방범 및 방호 관련 제반 업무

2. 화재 이상 통보 제공 업무

3. 비상 통보 제공 업무

4. CCTV 위탁관리 업무

5. 기타 전주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한 사항(시건장치 개폐, 기기

보안설정 및 해제) 등 


제4조(정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물”이란 “갑”이 “을”에게 용역경비를 위탁한 “갑”의 인명과 재산을 말한다.

 (“갑”의 교직원의 감시구역내 재산도 대상물에 포함됨)

2. 설치기기”란 경비를 위하여 대상물에 설치한 “갑”과 “을”의 기기를 말한다.

3. “설치공사”란 경비용역에 필요로 하는 모든 부착물 공사를 말한다.

- 7 -

4. “사고”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대상물에 가해지는 위험을 

말한다.

5. “이상정보”란 설치기기에 의하여 감지된 사고 또는 설치기기의 불량상태로 

인한 발생정보를 말한다.

6. “긴급대처”란 이상정보에 대하여 “을”이 취하는 안전조치를 말한다.

7. “감시구역”이란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을”의 방범시스템에 의해 이상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5조(기밀유지) ① “을”은 이 계약의 체결 및 실행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은 “갑”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떠한 정보도 

열람, 이용, 누설을 할 수 없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을”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7조(제공업무편리성)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업무는 인력경비보다 완벽한 업무 제공을전제로 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에 “을”은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제공업무수행은 별도의 제공업무내용에 따른다.


제8조(긴급연락처)  ① “갑”은 긴급연락처를 위한 전화번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통보한 긴급연락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관제설비) “을”은 이상정보를 수신하는 기계설비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갑”이 제공한 장소에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0조(추가설치공사 및 월정용역료의 변경) ① “을”은 계약기간 내에 “갑”으로부터 추가설치공사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하며 용역계약분은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② 신규(추가)공사로 인하여 “을”의 경비대상 시설이 증가할 경우 설치공사 완료 후 “을”은 “갑”에게 공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용역료 증가분은 상호협의 하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익월부터 지급한다.

③ 추가로 설치한 기계경비시스템에 대해서는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경비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추가 설치분에 대한 경비의 소홀로 인하여 “갑”의 재산 및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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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확인 및 긴급대처)  “을”은 관제설비에 의하여 대상물의 사고 유무를 계속적으로확인‧감시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공업무내용에 따라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정지)  “을”은 천재지변, 전쟁, 동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업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동안 “갑”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아니하고 또한 용역료를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주의의무)  ① “갑”은 “을”이 항상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을”의 설치기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의무는 “갑”의 교직원 또는 “갑”의 관리 하에 있는 자에게까지 미친다.


제14조(보수점검) “을”은 설치기기를 정기적으로 보수 점검하여 정상적인 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출입허용) “갑”은 설치기기의 보수‧점검‧기타 관리를 위하여 “을”의 업무담당자 또는 “을”이 지정한 사람의 출입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때 출입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을”의 위임장 및 직원 신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제16조(열쇠의 예탁) ① “갑”과 “을”은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열쇠(CARD KEY포함, 이하 같음)를 상호 예탁하여야 하며, 예탁 받은 열쇠의 보관증을  발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서로 예탁 받은 열쇠를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열쇠를 한 개라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호 통보하고 분실자의 부담으로 교체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이 계약이 끝났거나 해제되었을 때에는 상호 보관중인 열쇠(CARD- KEY)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대상물 변경)  ①“갑”은 대상물의 증축‧개축‧구조변경‧용도변경 등으로 경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변경 15일전까지, 이전할 때에는 이전 30일전까지 서면으로 그 사실을 “을”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갑”은 대상물에 인접한 건물의 구조등 주위상황의 변화 또는 경비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대상물의 용역경비 여건이 변경됨에 따라 제공업무수행에 필요하면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갑”의 통보유무에 관계없이 “갑”과 협의를 거쳐 경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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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시설개선의 요청)  “을”은 이 계약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상물의 시설에 대한 개선 및 필요한 조치를 “갑”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의 합의하에 보완여부를 결정한다.


제19조(용역료 지급)  ① 월용역료는 “을”의 청구에 의하여 용역수행 여부를 검수하여 익월 초에 지급하고,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의 제공업무가 정지되었을 때에는 월정 용역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한달 미만의 월정 용역료는 일할 계산하며 그 달의 날짜 수에 관계없이  한달은 30일로 계산한다.


제20조(사고방지)  “을”은 대상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긴급 대처하여 피해와 사고확대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21조(사고통보) “을”은 대상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고의 상세한사항을 우선 통신수단으로 통보하고 24시간이내에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보험가입)  “을”은 “을”의 잘못으로 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3조(손해배상)  ① “을”은 업무 개시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 “을”의 고의 및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의 손해에 대하여 제23조제3항의 배상한도액 내에서 배상한다.

② “을”의 고의 및 중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의 피해액 확정은 손해사정인 및 경찰의 조사결과와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결정한다.

③ 제23조제1항의 배상한도액은 방범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한해서는 사고 당 대인배상으로 한 명당 이천만원 한도로 합계 2억원과 대물배상으로 3억원, 총계 5억원으로 한다.


제24조(손해배상의 청구절차)  ①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손해액에 대하여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손해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된 손해액을 “을”에게 청구한다. 단, “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갑”의 면책)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이 계약의 제공업무를 수행하는 “을”의 업무담당자 및 종업원이 직무 수행 중 입은 상

2. “을”이 계약서에서 정한 각 조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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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을”의 면책)“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을”의 종업원이 기본조건 제3조에 정한 제공업무 이외에 “갑”의 요구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

2. 천재지변, 전쟁, 동란, 기타 불가항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갑”이 본 계약서에서 정한 각 조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제27조(“갑”의 해지권)  ① “갑”은 업무개시를 하도록 정한 시기에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에게 서면 통보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파산선고를 당했거나 파산신청을 하였을 때

2. “을”이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또는 해산신청을 하였을 때

3. “갑”이 “을”의 계속적인 경비업무 용역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4. “을”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갑”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8조(“을”의 해제, 해지권)  ① “을”은 업무를 개시하여야 할 시기에 “갑”의 형편이나 잘못으로 업무개시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개시를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불응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를 지급기일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지 급하지 아니하여 “을”이 “갑”의 채무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후  독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9조(설치기기의 철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을”의 비용부담으로 설치기기를 철거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형편이나 잘못으로 이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설치기기를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을”은 “을”의 설치기기를 철거함에 있어 제1항에 해당하였을 경우와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괴의 정도가 “갑”의 승인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30조(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문서로써 정한다.


제31조(해석)  이 계약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32조(계약의 발효)  이 계약은 경비업무개시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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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공일반업무

【방범제공업무】


제33조(제공업무 범위)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방범‧방호제공업무는 대상물에 대한 도난 및 기타 고의 과실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발견과 사고의 확대방지를 위한 업무로 24시간 실시한다.


제34조(긴급대처 절차)  ① “을”은 경보기기에 의해 감지되는 이상정보에 의거하여 업무를 제공하며, 관제본부에서 이상정보를 수신하면 지체 없이 대처 요원을 대상물에 긴급 출동시켜 이상상태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용 파악결과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긴급출동을 의뢰함과 동시에대처요원이 필요한 긴급조처를 취하여야 하며,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긴급연락처에 연락하고 현장에 출동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세트 상태점검)  “을”은 “갑”의 요청에 의해 대상물의 출입문‧창 등의 잠금상태, 숨어있는 사람의 유무, 기타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으면 설치기기를 셋트하고 제공업무를 개시한다.


【화재 이상 통보 제공 업무】


제36조(제공업무 범위)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화재 이상 제공업무는 대상물에 대한 화재 이상의 감시업무 및 무인경비로 운영되고 있는 실의 화재와 당 건물의 당직실이나 또는 기타장소에 있는 자동 화재탐지설비인 메인 소화전반에서 화재경보가 발생 시, 그 신호를 즉각적으로 수신 받아야 하며, 소방기관에의 긴급지원 요청 및 긴급대처업무로 한다.

② 기계경비시스템이 설치된 실의 업무제공시간은 24시간 내내 실시하여야 하며, 건물의자동 화재탐지설비인 메인 소화전반이 이상이 없는 한계속 제공되어야 한다.


제37조(제공업무의 절차)  ① “을”은 24시간 내내 화재 이상 정보를 수신하여야 하고, 이상이 발생 즉시 대처요원을 대상물에 긴급출동시켜 상황을 확인하게 하고 실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소방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조치결과를 상황 종료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갑”의 긴급연락처에 통보하여 현장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을”의 면책)  “갑”은 소방기관에서 소화를 위하여 응급조치로 인한 발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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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손해에 대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화재 이상 정보감시가 지연되어 소방기관의 출동이 늦음으로 인하여 “갑”의 피해가 신속 조치하는 것보다 클 경우에 발생되는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이 책임을 진다.


【비상 통보 제공 업무】


제39조(제공업무 범위)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비상통보제공업무는 대상물에설치한 경보기기(비상벨 등)로부터 송신되는 이상정보의 감시업무 및 이상정보 수신 시 경찰기관으로 통보함과 동시에“갑”이 요청한 장소에 통보한다.

 ② 업무제공시간은 24시간 내내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업무제공 절차)  ① “을”은 업무제공시간에 이상정보를 수신하면 “갑”이 요청한 장소로 즉시 상황을 통보한다.

② “을”은 예상치 못한 단선신호를 수신하면 지체 없이 “갑”이 요청한 지정된 전화로 상태 확인을 하여야 한다. 그 결과 사고의 발생이라고 판단될 때 또는 지정된 전화가 불통이거나 통화 중일 때에는 즉시 경찰서에 통보 한다. 


화상감시 제공업무


제41조(제공업무범위)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화상감시 제공업무는 캠퍼스 내에 

"갑"의 요청으로 "을”이 설치한 CCTV카메라 화상정보를 상황실에서 감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을”이 설치한 카메라는 항상 감시, 녹화가 가능하도록 "을”의 책임 하에 관리하며 기기노후로 인한 교체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녹화된 정보를 최소 1개월 이상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2조(업무제공절차) "을”은 사고발생시 "갑"이 1개월 이내 녹화된 정보를 열람하 고자할 때 지체 없이 보여줄 의무가 있다.


제3장  협정사항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제공업무를 수행함에 다음 사항을 합의한다.

1. “갑“의 설치기기의 경계(SET)또는 해제가 불가능 할 때에는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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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은 설치기기에 훼손 또는 설치기기 및 그 배선에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갑”은 “갑”의 형편에 의하여 설치기기를 경계(SET) 약정시간보다 늦게 경계(SET)하고자 할 때와 약정시간 전에  경계(SET)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뜻을“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갑”이 퇴실 할 때에는 설치기기를 셋트하여야 하나 해제된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에 “을”은 확인한 후 셋트 하여야 한다.

5. “갑”은 침입의 발판이 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정리하여야 하며, 대상물에 대한 주변상황에 의하여 경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을”에게 사전 통보 없이 대상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과 대상물의 변경으로 인한 설치기기의 조정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그 조정 작업이 완료되어 변경된 경비 계획에 의하여 경비가 실시될 때까지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지지 아니한다.

7. “갑”은 정전, 전화불통, 경찰 및 소방서로부터의 통보사항 기타 “을”의 업무에 관계가  있는 모든 사항은 그때마다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갑”은 설치기기를 개시할 때에는 사전에 대상물 내에 남아 있거나 숨어있는 사람, 가스 및 수도 물의 유출, 화기, 창문 및 출입문 자물쇠의 잠금 상태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갑”은 소화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방화설비의 주변을 항상 정리하여 소화, 방화설비의 사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0. “갑”은 대상물의 개선을 요하는 불완전한 부분에 대하여 을”과 협의하여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대상물내의 갑의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12. “갑”은 “을”의 사전 허락 없이 대상물의 설치기기에 대하여 경비개시 및 해제 비상통보를 위한 조작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조작, 변조, 위치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을”의 제공업무의 성질상 실외에 있는 “갑”의 물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4. “을”은 화재 이상 제공업무 제38조(제공업무 범위)에 의거 화재 시 “갑”의 시설물인 자동 화재탐지설비인 메인 소화전반이 이상 없이 동작했음에도 그 화재 신호를받지 못하였거나, 신고 지연으로 인하여 “갑”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을”의 손해배상 및 보상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15. “을”은 모든 제공업무 및 협정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을”의 장비 및 선로‧기타 부속품에 대하여 일일점검, 주간점검을 하여야 한다.

16. “을”이 “갑”의 통신선로를 사용할 경우 “갑”이 정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사용하여야하고, 기타 단선 등으로 인해 무인경비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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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 사무실 KEY는 근무시간에는 “갑”이 관리하고 근무시간 이외에는 “을”이 관리하되 “갑”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대여 하여야 하며 “갑”은 사용이 끝난 후에는 즉시 반납하여야한다 

18. “을“은 방범, 화재, 비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갑“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19.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을”과 “갑”의 협의에 의하여 문서로서 정한다.

20. 향후 우리 대학은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예정사항으로 상호 합의하에 계약 변경 가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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