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 과업내역서


이 청소용역과업내역서는 전주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을”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청소용역계약』의 과업내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청소용역의 규모 및 범위

가. 용역기간: 2017. 07. 01.~2020. 06. 30.(3년) 

나. 소요인원: 45명(“을” 소속 현장책임자 1명 포함)

다. 용역규모: 전주대학교 내(제2캠퍼스 포함) 

대지: 596,329㎡(180,389평), 건물: 196,469㎡(59,432평)

라. 용역범위 

① 옥내: 강의실, 열람실, 복도, 계단, 사무실, 행정실, 회의실, 연구실, 실습실, 화실, 휴게실, 옥상, 기타 교직원 및 학생 출입장소 등 건물 일체 

② 옥외: 건물주변, 도로, 쓰레기 집하장, 대운동장(골프장, 체육관) 주변, 잔디밭 등 관할 실외면적 일체


2. 근무시간

① 평일: 08:00~17:00 (탄력근무제 적용)

② 점심 및 휴식시간: 12:00~13:00

③ 상기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근무기관의 사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캠퍼스 및 건물내(대강당 등)에서 행사가 있어 공휴일에 청소근무가 필요할 경우 에는 인원을 배치하여 청소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진리관, 자유관, 공학1관(공학2관), 평화관, 천잠관, 지역혁신관, 스타센터에는 야간 근무자를 각 1명씩(근무시간 17:30~20:00)배치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⑥ 스타센터(대학도서관)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자1명(근무시간08:00~12:

00)을 배치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도서관 휴관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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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장비 및 재료

① 모든 청소용 재료(화장지 제외)는 “을”이 공급한다. 

②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별표3)와 재료는 청소재료비 품목(별표 4)에 적힌 제품을 투입하여야 하고, 명기되어 있지 않은 재료 및 장비는 목적물 에 맞는 최적의 장비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 반입된 청소장비 및 재료는 청소담당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을”은 전주대학교 내(제2캠퍼스 포함) 각 건물에서 수거된 각종 쓰레기를 집하 장 까지 “을”의 비용으로 운반하고, 이를 위하여 운반에 적합한 차량 1대를 착 수일과 동시에 투입하여 쓰레기 운반과 관련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미화원의 기본업무

4- 1. 강의실, 열람실, 회의실 등

① 근무시간 또는 강의시간 전후(도서관 열람실 등은 열람시간 전후 또는  “갑”측에서 지정하는 시간) 비로 쓸거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기름걸레 또는 물기를 짜낸 걸레질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작업순서는 쓰레기 처리→책걸상 통로 진공흡수→책상밑과 구석진 곳 청소→비품 걸레청소 순으로 한다.

③ 바닥은 최소한 연 1회 이상 왁스로 윤을 낸다.

④ 바닥에 잉크나 색소가 스몄을 때는 즉시 탈색한다.

⑤ 카펫트 바닥 또는 “갑”측이 지정하는 장소 등은 최소한 매주 1회 이상 청소한다.

⑥ 강의실 바닥은 최소한 1주일에 2회 이상 책걸상을 뒤로 모은 뒤 진공청소기로 바닥의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⑦ 창문틀 및 유리창 안쪽면은 1주일에 1회 이상 물걸레로 닦아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⑧ 비치된 쓰레기통 및 재떨이는 넘치지 않도록 수시로 처리하여야 한다.

⑨ 주 1회 이상 강의실, 도서관 열람실 책걸상 등 집기는 걸레로 닦아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4- 2. 교수연구실, 행정실, 실험실

① 교수연구실은 매주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한다. 단, 교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횟수에 불구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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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실은 매일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한다.

③ 실습실은 매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한다.

④ 청소방법은 위 4- 1(강의실, 열람실, 회의실 등)의 방법을 준용한다.


4- 3. 복도, 계단, 현관, 로비층 등

4- 3- 1. 바닥

① 매일 1회 이상 비로 쓸거나, 진공청소기로 먼지나 오물을 수거하고, 기름걸레 또는 물기를 짜낸 걸레로 닦아 청결을 유지한다. 

② 연 1회 이상 왁스를 사용하여 윤을 낸다.

③ 카페트 바닥 또는 “갑”측이 지정하는 장소 등은 최소한 매주 1회이상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청소한다.

4- 3- 2. 금속(철제) 및 목재 부분

① 층별 계단 난간 부분의 철제 및 목제 부분은 최소한 매일 1회 이상 걸레로 닦아 먼지, 손자국 등을 제거하고, 수시로 점검 본래의 광택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 신주(논스립 부분)등 철제물은 매월 1회 이상 광택제를 사용 세광작업을 실시하여 본래의 광택을 유지하여야 한다.


4- 4. 화장실 청소

4- 4- 1. 작업준비

① 해당 청소구역에 맞는 소모품을 준비한다.

② 화장실 세척작업에 필요한 모든 도구와 소모품을 카트에 담는다. 

③ 재료별 특성에 맞는 각종 세제(EM활성액)와 양을 점검하여 작업중 소진되지 않게 한다.

4- 4- 2. 청소

① 수시로 바닥 걸레질을 하여 물기를 제거한다.

② 수시로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의 오염 부분을 깨끗이 닦아내고, 냄새 제거제(EM활성액)로 냄새를 제거한다.

③ 소변기 주위 및 바닥에 냄새 제거 세제(EM활성액)를 뿌리고 마른걸레로 닦아 화장실 특유의 냄새를 제거한다.

④ 수시로 거울 및 오염된 내부 벽타일을 닦아낸다.

⑤ 최소한 매일 1회 이상 출입문과 손잡이를 걸레로 닦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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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청소용 재료는 “을”이 제공하고, 화장지는 “갑”으로부터 공급받아 수시로 점검하여, 소모시 즉시 비치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

⑦ 사용한 청소도구는 청소도구함에 비치한다.

⑧ 휴지통은 수시로 점검하여 넘치지 않게 한다.


4- 5. 외곽청소

① 관할구역내 오물, 낙엽 등 각종 쓰레기는 오전, 오후 2회 이상 수거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내 건축폐자재, 폐사무기기, 기타 폐품 등은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최소한 매일 1회 이상 비로 쓸고(연못제외), 행사 등으로 지저분하게 되었을 때는 횟수에 불구하고 수시로 청소한다.

④ 강우로 오염된 부분은 청소하고, 빗물배수구가 오물에 막히지 않도록 제거하여야하며, 강설시 수시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오염된 부분은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전신주, 휴게소벤치, 휴지통 등에 부착된 불법 스티커 및 불법부착물은 즉시 제거 및 철거하고,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여 원래의 상태를 유지시킨다.

⑥ 쓰레기통은 수시로 점검하여 넘치지 않게 하여야 하며, 쓰레기통 외부는 수시로 닦아서 본래의 상태와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갑” 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관할 구역내 제초작업을 처리하여야 한다. 


4- 6. 현관출입문, 승강기 등

① 현관출입문과 엘리베이터 내‧외부는 사람의 손이 많이 닿는 곳이므로 매일 수회에 걸쳐 부드러운 헝겊과 레더로 닦아 손때를 없앤다.

② 현관출입문과 엘리베이터는 세척뿐 아니라 재오염 방지를 위하여 금속광택 보호제품을 사용한다.

③ 도어홈은 매일 진공청소를 하고 금속의 재질에 맞게 광택관리를 한다.

④ 통행인이 없을 때 작업하고 운행중 심한 오염이 발생할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고 상태를 회복시킨다.


4- 7. 특별청소

① 적정한 건물외벽 및 유리창 청소는 년1회 실시한다.

② 각종 행사 및 주요행사 개최 시 학교 측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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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등 기타 작업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주요행사로 인하여 학 교 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대청소를 해야 하고, “갑”에게 추가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동계 방학 시 모든 건물의 강의실, 복도, 계단 등을 왁스로 광택 처리하여야 한 다. 

④ 하계 방학 시 모든 건물의 바닥, 복도, 계단, 현관 등을 바닥세척, 왁스‧광택처 리 하여야하며, 기타 학교측의 요구에 따라 대청소를 한다.


5.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

① 집하장에 수거된 쓰레기 압축 시,쓰레기봉투는 “을”이 구입한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한다.

② 발생된 모든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을”이 처리한다.

③ 건물 내 각 층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임시보관 후 매일 3회 이상 수거하여 집하장에 운반한다.

④ 각 건물에서의 쓰레기 수거는 오전 2회 이상, 오후 1회 이상 실시하여 각 건물에 각종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교내 쓰레기 수거 시, 쓰레기의 낙하 방지를 위하여 차량에 장치를 하는 등 유효한 방법으로 쓰레기 낙하 방지에 노력한다.

⑥ 지정된 장소가 아닌 건물밖에 쓰레기를 야적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⑦ 집하장에 수거된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를 실시한 후 압축한다.

⑧ 분리수거 시 신발, 헌옷, 현수막, 병, 캔, 피트병, 음식물 등(이에 한정하지 않음)을 각각 분리수거 한다.

⑩ 야적장에 모아 놓은 쓰레기는 화재에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익일 아침 출근 전 까지 반출되도록 한다.

⑪ 교내에서 발생된 모든 폐기물(공사용 폐기물 제외)은 용역업체 비용 부담으로 폐 기물관리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에서 리모델링 공사, 또는 강 의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량의 교구재, 가구, 집기 등을 폐기 할 때는 학교에서 처 리비를 부담한다. 


6. 기타사항

① 과업내역서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사실상 불결하거나 “갑”측이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재청소를 명할 때는 시간, 횟수에 불구하고 재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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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집기 등의 운반, 난로의 설치, 난방용 유류 주입, 제설작업 및 재난시, 대운동장 대청소 등 “갑”의 긴급동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미화원 동원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을” 또는 미화원은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없다.

③ “갑”의 사정에 의거 건물 청소관리가 증가할 경우 “을”은 인근 청소용역 관리구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배치한다.

④ 행사 및 대청소(바닥 왁스 작업 등) 등으로 “갑”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관할구역에 불구하고 미화원을 동원하여 환경 미화 등 “갑”이 지시하는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⑤ 청소외의 대학의 행사준비 등 기타 잡무처리 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매월 용역료 청구 시 전월근로자 급여지급내역서(개인별 급여지급액, 4대보험 등) 결과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을”은 쓰레기 집하장 직원에 대하여 6개월 단위로 순환 보직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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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계약특수조건


제 1조(목적) 

이 청소용역계약특수조건은 전주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을”이라 한다)가 체결하는『청소용역계약』의 특수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청소용역의 범위 등

제 2조(용역의 대상 및 범위)

① “을”이 수행하여야 할 청소구역의 대상 및 투입인원은 다음과 같다.(별표1. 2014년도 근무지별 청소용역 소요 인원 현황) 단, 학교의 사정에 따라 면적 및 인원이 증‧감 조정될 수 있다. 

1. 청소구역 면적: 대지: 596,329㎡(180,389평), 건물: 196,469㎡(59,432평)

2. 투입 인원: 45명(“을” 소속 현장책임자 1명 포함)

② “을”은 청소 업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제공하여 본 특수조건 조항과 별지 「청소용역과업내역서』에 따라 전주대학교의 청소용역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3조(용역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7. 7. 1.~2020. 6. 30.까지로 한다. 

제 4조(용역비 지급방법) ① 용역비는 연간 총액을 12회(월 1회) 균등분할 지급한다.

② “을”은 매월 말일 용역비를 청구하고, “갑”은 익월 5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의 각 기관 별 청소완성도 검사결과가 불합격일 경우에는 합격으로 시정 될 때까지 용역비 지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제10조의 미화원의 배치 지연 등 기타 각종 용역조건 불이행으로 청소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때는 이행 할 때까지 용역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용역비는 미화원의 급료, 상여금, 퇴직충당금 등 직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 등 간접노무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및 재료비, 차량운행에 관련된 비용 등 청소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④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용역비 중 계약에 의한 직접노무비는 미화원에게 지급하여 저임금으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갑”이 청소용역업무 수행 중 중요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체인력을 지정하는 경우 그 비용은 용역비에서 정산(지급) 처리한다.

⑥ 본 조와 관련하여 “갑”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이에 응해야 하며, “갑”의 시정 또는 정정 요구가 있을 경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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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의무를 진다.

제 5조(계약조건의 변경) ① 법령 또는 사정 변경으로 용역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용역에 소요되는 기준인원은 필요에 따라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제공인원의 증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별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업무관리

제 6조(업무점검 및 조치) “갑”은 “을”의 용역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내지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조(감독권 및 검사사무의 위임) ① “갑”은 청소용역에 대한 총괄감독관리권을 “전주대학교 시설지원실”에 위임하여 청소업무를 보다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갑”은 제4조 제2항에 의한 검사사무 및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감독권을 “갑”의 각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검사사무를 위임받은 각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 8조(청소용역수행계획서 제출 및 장비‧미화원 확보) ① “을”은 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에 계약금액에 관한 산출근거를 명시한 청소용역 수행계획서(과업내역서 및 제안서 기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소용역 수행계획서 제출시 인원, 장비(차량포함), 청소 도구 및 소모품 투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 개시일 1주일 전까지 모든 쓰레기 수거 차량 및 기계장비와 기준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계획표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갑”측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연간 계획표: 향후 1년간 청소작업 계획서(작업부위, 청소횟수)를 제출한다.

2. 월간 계획표: 매월 시작일 2일전까지 익월 월간 청소계획표(작업부위, 자재소모량)를 제출한다.

⑤ 상기 계획된 업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전 또는 변경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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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상기 계획된 업무이외에도 청소상태가 좋지 않아 “갑”의 지시에 의한 추가작업을 할 경우에도 계획된 작업은 완료되어야 한다.

⑦ 제출된 청소용역 수행계획서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조(장비 및 재료) ① 모든 청소용 재료(화장지 제외)는 “을”이 공급한다. 

②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별표3)와 재료는 청소재료비 품목(별표4)에 적힌 제품을 투입하여야 하고, 명기되어 있지 않은 재료 및 장비는 목적물에 맞는 최적의 장비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장비와 재료는 청소담당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미화원의 배치) “을”은 청소용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적정인원의 근무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그 배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또한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미화원의 재배치를 “갑”이 요구할 때는 “을”은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인력 운영) ① 장마 및 폭설에 의한 비상 대책이나 기타 학교의 필요에 따라 “갑”측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을”은 지체없이 청소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② 모든 청소구역별로 “갑”이 지정한 곳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원이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

③ “을”은 긴급한 인력동원을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고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을”은 미화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으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노동법 등 근로관계법령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⑤ “을”은 “갑”이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적하는 미화원의 근무부실 또는 근무태만,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 “을”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 호의 “근무태만”이라 함은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취침, 빈번한 결근, 기타 “갑” 또는 “을”이 정한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로 청소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뜻한다.

⑦ “을”은 미화원에 대하여 청소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갑”이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현장 미화소장) “을”은 용역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갑”이 정한 수 내에서 청소 현장관리를 전담하는 미화소장을 임명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1.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미화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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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을”의 미화원에 대한 복무규율 유지

3. 본 계약 업무이행에 관한 “갑”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4. 미화원에 대한 친절교육 및 안전관리 교육

제13조(미화원의 채용) ① 미화원의 연령은 계약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6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자라야 한다. 단, 학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② “을”은 청소업무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거나, 청소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미화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채용 신체검사기준에 불합격된 자.

5. 미화원으로 근무하기에 신체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4조(미화원에 대한 책임) “을”은 미화원의 인사 및 보안 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하며, 건강, 신원, 안전관리, 위생, 비품관리, 근무수칙 등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미화원에 관련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갑”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실시 요령) 과업내역서 및 제안서에 의하되, 작업실시 요령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갑”측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출근 전이나 강의시간을 피하여 실시

2. 본 특수조건과 과업내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갑”이 원활한 청소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한다.

제16조(검사 및 검수) ① “갑”은 청소용역계약 따른 청소의 완성도 확인을 위하여 “갑”의 담당자가 “을”측의 입회(또는 검사 후 확인)하여 담당구역에 대한 청소완성도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청소완성도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은〔별표 2〕와 같다.

③ 청소완성도검사 결과 합계점수가 85점 이하의 경우는 청소미완성(불합격)으로 보며, 이 경우 “을”은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실 등 공급) “갑”은 “을”이 용역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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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대기실, 창고, 전력 및 용수 등을 제공한다. 단, 비품 및 집기류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보고 등) ① 계약업무의 처리상황에 대한 “갑”의 자료(인건비, 복리후생비 지급 상황, 재료비 투입상황, 청소 도구 투입상황, 세부 내역서)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요구가 있으면 일지, 보고서 등의 서류를 작성, 업무처리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본 계약이행 과정에서 건물설비(건축물, 조경물, 예술품 등) 또는 기계설비의 하자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신속히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규정의 준수 및 금지사항)

① “을”과 그 미화원은 “갑”의 제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을”은 소속 미화원에게 근무규정과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 또는 그 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갑” 소속 교직원의 업무수행이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2. 제공용역업무 이외의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3.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4.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방정치 못한 행위

5. 담당구역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6. 교내에서 채소를 가꾸거나, 동물을 기르는 행위

7. 기타 “갑”이 필요하여 금지하는 행위

제20조(권리의무 및 하도급 금지) ① “을”은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어떠한 업무도 위탁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다.

② “을”이 전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며, “을”은 이에 대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1조(근로관련 법령상의 책임) ① “을”의 소유재산은 “을”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담당 구역 내에서 “을”이 입은 여하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갑”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을”은 소속 미화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기타 미화원에 관한 근로관련 법령상의 책임을 모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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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을”은 미화원에 대하여 안전상, 보건상 책임을 지며 유해, 위험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뜻을 바로 “갑”에게 알려야 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지 등) ① “갑”, “을”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합의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소속 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은 사전 통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하여 “갑”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갑”의 구역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갑”의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하였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을”과 그 미화원이 노사분규로 인하여 “갑”측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을”과 그 미화원이 노사분규로 인하여 3일 이상 연속하여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수시로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여 교육환경을 심하게 훼손 할 때

4.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갑”의 설비를 손괴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 시키는 행위

5. 금지규정의 위반 및 청소미완성으로 “갑”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거나 용역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③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었을 때 “을”은 청소업무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갑”은 “을”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계약보증금의 귀속) “을”의 귀책사유 또는 제20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24조(“을”의 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은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을” 또는 그 미화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그가 관리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실을 입혔을 때

2. “을” 또는 그 미화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의 구역 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갑”의 구역을 출입하는 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3. “을” 또는 미화원이 “갑”의 시설물 또는 물품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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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의 부실로 인하여 건축물의 변색 등이 발생하였을 때

② “갑”은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비 또는 손해배상액을 “을”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통고방식) 본 계약의 업무지시, 통지 및 승낙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시 해결이 가능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6조(지식기술의 이용 및 기밀 등 준수) ① “갑”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의 동의를 얻어 복사,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② “을”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갑”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는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청소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갑”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7조(계약조항의 해석 및 분쟁해결) 본 특수조건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갑”과 “을”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수차에 걸쳐 협의를 하였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해석 또는 판례에 따른다.

제28조(복장) ① 미화원의 복장은 “갑”측에서 지정한 통일된 유니폼을 착용(추‧동계 및 하계 구분)하여야 하고,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동‧하절기를 불문하고 작업복 상의를 벗는다든가 소매를 걷어 올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29조(안전관리) ① 미화원은 안전을 위하여 작업의 목적, 방법, 범위 및 시간 등을 완전 숙지하도록 한다.

② 투입 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작동상태를 사전에 충분히 검사하고, 작업에 필요한 제반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작업에 임한다. 

③ 감독, 관리책임자는 작업에 대한 미화원의 정신적인 안정상태 및 전문지식 등을 충분히 검사한다.

④ 작업장의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으로 청결을 유지한다.

제30조(미화원의 복지) ① “을”은 채용한 미화원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하고, 전년도 수준 이하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정된 생활이 유지되어 용역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을”은 소속 미화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임금채권보장보험의 가입 등 기타 관련법규에서 정한대로 모든 미화원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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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을”은 소속 미화원에게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각종 휴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④ “을”은 미화원에게 휴가를 허용할 경우 용역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⑤ “을”은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미화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⑥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1조(용역대금의 조정) 매년 3월1일자로 최저임금의 인상분을 반영하여 용역대금을 조정하기로 한다.

제32조(경과조치 등) 이 청소용역계약특수조건은 계약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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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2017년도 근무지별 청소용역 소요 인원 현황


건물명

층수

연면적

(㎡)

소요인원

비   고

지하

지상

외곽청소

4

현장소장 1명 포함

대학본부

2

5

17,879

2

제2캠퍼스 본관

0

3

5,726

2

체육부숙소 별관

0

1

399

진리관

0

5

8,633

3

학기중 1명 야간근무(방학기간 제외)

자유관

1

4

5,761

2

학기중 1명 야간근무(방학기간 제외)

공학1관

1

6

13,602

3

학기중 1명 야간근무(방학기간 제외)

공대실습동

0

1

1,440

공학2관

0

4

6,175

2

평화관

1

4

6,350

2

학기중 1명 야간근무(방학기간 제외)

천잠관

1

4

10,672

3

학기중 1명 야간근무(방학기간 제외)

미생물관

0

3

1,182

공예관

0

1

675

군사교육관

1

2

2,169

예술관

1

4

10,198

3

예술관 실습동

0

3

5,519

학생회관

1

5

10,767

4

국제교육관

0

2

900

EM연구동

0

2

1,616

4

학기중 1명 야간근무(방학기간 제외)

지역혁신관

0

7

6,852

EM생활문화관

0

3

2,118

창조관

0

3

2,284

교수연구동

1

8

6,904

1

변전실

0

1

397

대학교회

1

2

1,194

1

믿음관

1

2

1,267

한지산업관

0

2

534

창고 및 화장실동

0

2

1,120

EM시범포단지

1

체육관

0

1

2,440

1

순영관

0

4

2,886

골프연습장

0

2

517

류인탁 체육관

0

1

573

벤처창업관

0

4

4,193

1

스타센터

2

4

24,976

5

학기중 1명 야간근무(방학기간 제외)

토,일,공휴일 1명 오전근무(도서관)

쓰레기집하장

1

합  계

196,469

4

41



※ 청소구역은 위 외 기재되지 않은 기타 교내 모든 건물 및 캠퍼스 외곽 전 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봄























〔별표 2〕

청소 검사표


검사일시

구  역

(건물명)

청소원명

검사항목

점검사항

배점

지적

건수

취득

점수

지적내용

검사시각

가. 화장실

①요석은 제거되었는가?

5

09:00

11:00

14:00

②휴지통은 넘치지 않게 관리되고 있는가?

5

③거울은 깨끗한가?

5

④소모품 충전은 잘 되고 있는가?

5

⑤바닥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5

⑥화장실 특유의 비린내가 나지 않는가?

5

나. 강의실,

행정실 등

①휴지 등 오물 수거상태는 양호한가?

5

09:00

14:00

②바닥 세정은 잘 되었는가?

5

③벽면 등 오점 및 먼지 제거상태는 양호한가?

5

④책걸상 등 비품의 먼지제거는 양호한가?

5

다. 복도, 

계단 등

①휴지 등 오물 수거상태는 양호한가?

5

09:00

14:00

②세정은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5

③철제부분은 윤이 나는가?

5

라.건물주변

①각종 오물, 낙엽 등 수거상태는 양호한가?

5

11:00

②배수구 등 오물 수거는 양호한가?

5

③건축 폐자재 등은 잘 수거되었는가?

5

④불법 부착물은 제거되었는가?

5

마. 쓰레기통

①넘치지 않게 관리되고 있는가?

5

11:00

②세정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5

바. 기타

현관출입문, E/V에 손자국등 오염 제거 상태는?

5

14:00

합 계

100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검사자   기관명 :                    성명                     (인)


입회자   회사명 :                    성명                     (인)


※ 검사방법

1. 해당기관 청소담당 직원이 실시하고, 용역회사 관계자(과장,소장)에게 통보 또는  입회 확인 토록 한 후 상호 확인 서명함

2. 검사시각이 2회 이상인 대상은 당일 평균치를 적용

3. 항목별 5점 만점, 총점 100점으로 하고, 지적 1건당 각 1점씩 감점하여 총점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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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청소장비 품목

번  호

품  목

비 고

1

카페트청소기

2

대리석연마기

3

건습식 진공청소기

4

습식 진공청소기

5

왁스머신기(18인치,14인치)

6

계단 신주 세정기(광택기)

7

A형사다리(1.5M)

8

유리창 세척기(SET)

9

리드선(50M)

10

쓰레기 운반용 차량

11

쓰레기 압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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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청소재료비 품목

번호

종류

비 고

1

세제(EM 활성액)

2

세면비누

3

세탁비누

4

가루비누

5

락스

6

마포

7

기름마포

8

마포대(스프링)

9

기름마포대

10

수세미

11

고무장갑

12

반코팅장갑

13

타월(걸레용)

14

변기솔(플라스틱)

15

철쓰레받이

16

장목비

17

대빗자루

18

고무양동이

19

면장갑

20

철수세미

21

헤라

22

쓰레받이

23

유리닦이 밀대

24

마대

25

바가지

26

쓰레기종량제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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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용역비 산출표

구      분

미화소장

미화원

(男)

미화원

(女)

합계

1인당

평균

산출근거 

시      급

직접비

기본급

야간수당

직책수당

월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상여금

소  계

간접비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소 계

기타비용

피복비

복리후생비

청소재료비

청소장비

(차량운영 포함)

소  계

  

노무비 합계

일반관리비

용역사이익금

합   계

인   원

월용역비합계

부가가치세

월 합계

’17년 용역비

총 용 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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