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 과업내역서
이 청소용역과업내역서는 전주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을”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청소용역계약』의 과업내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청소용역의 규모 및 범위
가. 용역기간: 2017. 07. 01.~2020. 06. 30.(3년)
나. 소요인원: 45명(“을” 소속 현장책임자 1명 포함)
다. 용역규모: 전주대학교 내(제2캠퍼스 포함)
대지: 596,329㎡(180,389평), 건물: 196,469㎡(59,432평)
라. 용역범위
① 옥내: 강의실, 열람실, 복도, 계단, 사무실, 행정실, 회의실, 연구실, 실습실, 화실, 휴게실, 옥상, 기타 교직원 및 학생 출입장소 등 건물 일체
② 옥외: 건물주변, 도로, 쓰레기 집하장, 대운동장(골프장, 체육관) 주변, 잔디밭 등 관할 실외면적 일체
2. 근무시간
① 평일: 08:00~17:00 (탄력근무제 적용)
② 점심 및 휴식시간: 12:00~13:00
③ 상기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근무기관의 사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캠퍼스 및 건물내(대강당 등)에서 행사가 있어 공휴일에 청소근무가 필요할 경우 에는 인원을 배치하여 청소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진리관, 자유관, 공학1관(공학2관), 평화관, 천잠관, 지역혁신관, 스타센터에는 야간 근무자를 각 1명씩(근무시간 17:30~20:00)배치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⑥ 스타센터(대학도서관)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자1명(근무시간08:00~12:
00)을 배치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도서관 휴관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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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장비 및 재료
① 모든 청소용 재료(화장지 제외)는 “을”이 공급한다.
②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별표3)와 재료는 청소재료비 품목(별표 4)에 적힌 제품을 투입하여야 하고, 명기되어 있지 않은 재료 및 장비는 목적물 에 맞는 최적의 장비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 반입된 청소장비 및 재료는 청소담당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을”은 전주대학교 내(제2캠퍼스 포함) 각 건물에서 수거된 각종 쓰레기를 집하 장 까지 “을”의 비용으로 운반하고, 이를 위하여 운반에 적합한 차량 1대를 착 수일과 동시에 투입하여 쓰레기 운반과 관련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미화원의 기본업무
4- 1. 강의실, 열람실, 회의실 등
① 근무시간 또는 강의시간 전후(도서관 열람실 등은 열람시간 전후 또는 “갑”측에서 지정하는 시간) 비로 쓸거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기름걸레 또는 물기를 짜낸 걸레질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작업순서는 쓰레기 처리→책걸상 통로 진공흡수→책상밑과 구석진 곳 청소→비품 걸레청소 순으로 한다.
③ 바닥은 최소한 연 1회 이상 왁스로 윤을 낸다.
④ 바닥에 잉크나 색소가 스몄을 때는 즉시 탈색한다.
⑤ 카펫트 바닥 또는 “갑”측이 지정하는 장소 등은 최소한 매주 1회 이상 청소한다.
⑥ 강의실 바닥은 최소한 1주일에 2회 이상 책걸상을 뒤로 모은 뒤 진공청소기로 바닥의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⑦ 창문틀 및 유리창 안쪽면은 1주일에 1회 이상 물걸레로 닦아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⑧ 비치된 쓰레기통 및 재떨이는 넘치지 않도록 수시로 처리하여야 한다.
⑨ 주 1회 이상 강의실, 도서관 열람실 책걸상 등 집기는 걸레로 닦아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4- 2. 교수연구실, 행정실, 실험실
① 교수연구실은 매주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한다. 단, 교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횟수에 불구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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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실은 매일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한다.
③ 실습실은 매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한다.
④ 청소방법은 위 4- 1(강의실, 열람실, 회의실 등)의 방법을 준용한다.
4- 3. 복도, 계단, 현관, 로비층 등
4- 3- 1. 바닥
① 매일 1회 이상 비로 쓸거나, 진공청소기로 먼지나 오물을 수거하고, 기름걸레 또는 물기를 짜낸 걸레로 닦아 청결을 유지한다.
② 연 1회 이상 왁스를 사용하여 윤을 낸다.
③ 카페트 바닥 또는 “갑”측이 지정하는 장소 등은 최소한 매주 1회이상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청소한다.
4- 3- 2. 금속(철제) 및 목재 부분
① 층별 계단 난간 부분의 철제 및 목제 부분은 최소한 매일 1회 이상 걸레로 닦아 먼지, 손자국 등을 제거하고, 수시로 점검 본래의 광택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 신주(논스립 부분)등 철제물은 매월 1회 이상 광택제를 사용 세광작업을 실시하여 본래의 광택을 유지하여야 한다.
4- 4. 화장실 청소
4- 4- 1. 작업준비
① 해당 청소구역에 맞는 소모품을 준비한다.
② 화장실 세척작업에 필요한 모든 도구와 소모품을 카트에 담는다.
③ 재료별 특성에 맞는 각종 세제(EM활성액)와 양을 점검하여 작업중 소진되지 않게 한다.
4- 4- 2. 청소
① 수시로 바닥 걸레질을 하여 물기를 제거한다.
② 수시로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의 오염 부분을 깨끗이 닦아내고, 냄새 제거제(EM활성액)로 냄새를 제거한다.
③ 소변기 주위 및 바닥에 냄새 제거 세제(EM활성액)를 뿌리고 마른걸레로 닦아 화장실 특유의 냄새를 제거한다.
④ 수시로 거울 및 오염된 내부 벽타일을 닦아낸다.
⑤ 최소한 매일 1회 이상 출입문과 손잡이를 걸레로 닦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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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청소용 재료는 “을”이 제공하고, 화장지는 “갑”으로부터 공급받아 수시로 점검하여, 소모시 즉시 비치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
⑦ 사용한 청소도구는 청소도구함에 비치한다.
⑧ 휴지통은 수시로 점검하여 넘치지 않게 한다.
4- 5. 외곽청소
① 관할구역내 오물, 낙엽 등 각종 쓰레기는 오전, 오후 2회 이상 수거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내 건축폐자재, 폐사무기기, 기타 폐품 등은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최소한 매일 1회 이상 비로 쓸고(연못제외), 행사 등으로 지저분하게 되었을 때는 횟수에 불구하고 수시로 청소한다.
④ 강우로 오염된 부분은 청소하고, 빗물배수구가 오물에 막히지 않도록 제거하여야하며, 강설시 수시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오염된 부분은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전신주, 휴게소벤치, 휴지통 등에 부착된 불법 스티커 및 불법부착물은 즉시 제거 및 철거하고,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여 원래의 상태를 유지시킨다.
⑥ 쓰레기통은 수시로 점검하여 넘치지 않게 하여야 하며, 쓰레기통 외부는 수시로 닦아서 본래의 상태와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갑” 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관할 구역내 제초작업을 처리하여야 한다.
4- 6. 현관출입문, 승강기 등
① 현관출입문과 엘리베이터 내‧외부는 사람의 손이 많이 닿는 곳이므로 매일 수회에 걸쳐 부드러운 헝겊과 레더로 닦아 손때를 없앤다.
② 현관출입문과 엘리베이터는 세척뿐 아니라 재오염 방지를 위하여 금속광택 보호제품을 사용한다.
③ 도어홈은 매일 진공청소를 하고 금속의 재질에 맞게 광택관리를 한다.
④ 통행인이 없을 때 작업하고 운행중 심한 오염이 발생할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고 상태를 회복시킨다.
4- 7. 특별청소
① 적정한 건물외벽 및 유리창 청소는 년1회 실시한다.
② 각종 행사 및 주요행사 개최 시 학교 측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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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등 기타 작업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주요행사로 인하여 학 교 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대청소를 해야 하고, “갑”에게 추가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동계 방학 시 모든 건물의 강의실, 복도, 계단 등을 왁스로 광택 처리하여야 한 다.
④ 하계 방학 시 모든 건물의 바닥, 복도, 계단, 현관 등을 바닥세척, 왁스‧광택처 리 하여야하며, 기타 학교측의 요구에 따라 대청소를 한다.
5.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
① 집하장에 수거된 쓰레기 압축 시, 쓰레기봉투는 “을”이 구입한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한다.
② 발생된 모든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을”이 처리한다.
③ 건물 내 각 층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임시보관 후 매일 3회 이상 수거하여 집하장에 운반한다.
④ 각 건물에서의 쓰레기 수거는 오전 2회 이상, 오후 1회 이상 실시하여 각 건물에 각종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교내 쓰레기 수거 시, 쓰레기의 낙하 방지를 위하여 차량에 장치를 하는 등 유효한 방법으로 쓰레기 낙하 방지에 노력한다.
⑥ 지정된 장소가 아닌 건물밖에 쓰레기를 야적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⑦ 집하장에 수거된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를 실시한 후 압축한다.
⑧ 분리수거 시 신발, 헌옷, 현수막, 병, 캔, 피트병, 음식물 등(이에 한정하지 않음)을 각각 분리수거 한다.
⑩ 야적장에 모아 놓은 쓰레기는 화재에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익일 아침 출근 전 까지 반출되도록 한다.
⑪ 교내에서 발생된 모든 폐기물(공사용 폐기물 제외)은 용역업체 비용 부담으로 폐 기물관리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에서 리모델링 공사, 또는 강 의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량의 교구재, 가구, 집기 등을 폐기 할 때는 학교에서 처 리비를 부담한다.
6. 기타사항
① 과업내역서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사실상 불결하거나 “갑”측이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재청소를 명할 때는 시간, 횟수에 불구하고 재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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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집기 등의 운반, 난로의 설치, 난방용 유류 주입, 제설작업 및 재난시, 대운동장 대청소 등 “갑”의 긴급동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미화원 동원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을” 또는 미화원은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없다.
③ “갑”의 사정에 의거 건물 청소관리가 증가할 경우 “을”은 인근 청소용역 관리구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배치한다.
④ 행사 및 대청소(바닥 왁스 작업 등) 등으로 “갑”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관할구역에 불구하고 미화원을 동원하여 환경 미화 등 “갑”이 지시하는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⑤ 청소외의 대학의 행사준비 등 기타 잡무처리 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매월 용역료 청구 시 전월근로자 급여지급내역서(개인별 급여지급액, 4대보험 등) 결과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을”은 쓰레기 집하장 직원에 대하여 6개월 단위로 순환 보직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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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계약특수조건
제 1조(목적)
이 청소용역계약특수조건은 전주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을”이라 한다)가 체결하는『청소용역계약』의 특수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청소용역의 범위 등
제 2조(용역의 대상 및 범위)
① “을”이 수행하여야 할 청소구역의 대상 및 투입인원은 다음과 같다.(별표1. 2014년도 근무지별 청소용역 소요 인원 현황) 단, 학교의 사정에 따라 면적 및 인원이 증‧감 조정될 수 있다.
1. 청소구역 면적: 대지: 596,329㎡(180,389평), 건물: 196,469㎡(59,432평)
2. 투입 인원: 45명(“을” 소속 현장책임자 1명 포함)
② “을”은 청소 업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제공하여 본 특수조건 조항과 별지 「청소용역과업내역서』에 따라 전주대학교의 청소용역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3조(용역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7. 7. 1.~2020. 6. 30.까지로 한다.
제 4조(용역비 지급방법) ① 용역비는 연간 총액을 12회(월 1회) 균등분할 지급한다.
② “을”은 매월 말일 용역비를 청구하고, “갑”은 익월 5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의 각 기관 별 청소완성도 검사결과가 불합격일 경우에는 합격으로 시정 될 때까지 용역비 지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제10조의 미화원의 배치 지연 등 기타 각종 용역조건 불이행으로 청소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때는 이행 할 때까지 용역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용역비는 미화원의 급료, 상여금, 퇴직충당금 등 직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 등 간접노무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및 재료비, 차량운행에 관련된 비용 등 청소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④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용역비 중 계약에 의한 직접노무비는 미화원에게 지급하여 저임금으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갑”이 청소용역업무 수행 중 중요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체인력을 지정하는 경우 그 비용은 용역비에서 정산(지급) 처리한다.
⑥ 본 조와 관련하여 “갑”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이에 응해야 하며, “갑”의 시정 또는 정정 요구가 있을 경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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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의무를 진다.
제 5조(계약조건의 변경) ① 법령 또는 사정 변경으로 용역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용역에 소요되는 기준인원은 필요에 따라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제공인원의 증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별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업무관리
제 6조(업무점검 및 조치) “갑”은 “을”의 용역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내지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조(감독권 및 검사사무의 위임) ① “갑”은 청소용역에 대한 총괄감독관리권을 “전주대학교 시설지원실”에 위임하여 청소업무를 보다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갑”은 제4조 제2항에 의한 검사사무 및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감독권을 “갑”의 각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검사사무를 위임받은 각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 8조(청소용역수행계획서 제출 및 장비‧미화원 확보) ① “을”은 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에 계약금액에 관한 산출근거를 명시한 청소용역 수행계획서(과업내역서 및 제안서 기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소용역 수행계획서 제출시 인원, 장비(차량포함), 청소 도구 및 소모품 투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 개시일 1주일 전까지 모든 쓰레기 수거 차량 및 기계장비와 기준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계획표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갑”측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연간 계획표: 향후 1년간 청소작업 계획서(작업부위, 청소횟수)를 제출한다.
2. 월간 계획표: 매월 시작일 2일전까지 익월 월간 청소계획표(작업부위, 자재소모량)를 제출한다.
⑤ 상기 계획된 업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전 또는 변경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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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상기 계획된 업무이외에도 청소상태가 좋지 않아 “갑”의 지시에 의한 추가작업을 할 경우에도 계획된 작업은 완료되어야 한다.
⑦ 제출된 청소용역 수행계획서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조(장비 및 재료) ① 모든 청소용 재료(화장지 제외)는 “을”이 공급한다.
②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별표3)와 재료는 청소재료비 품목(별표4)에 적힌 제품을 투입하여야 하고, 명기되어 있지 않은 재료 및 장비는 목적물에 맞는 최적의 장비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장비와 재료는 청소담당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미화원의 배치) “을”은 청소용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적정인원의 근무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그 배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또한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미화원의 재배치를 “갑”이 요구할 때는 “을”은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인력 운영) ① 장마 및 폭설에 의한 비상 대책이나 기타 학교의 필요에 따라 “갑”측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을”은 지체없이 청소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② 모든 청소구역별로 “갑”이 지정한 곳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원이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
③ “을”은 긴급한 인력동원을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고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을”은 미화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으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노동법 등 근로관계법령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⑤ “을”은 “갑”이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적하는 미화원의 근무부실 또는 근무태만,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 “을”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 호의 “근무태만”이라 함은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취침, 빈번한 결근, 기타 “갑” 또는 “을”이 정한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로 청소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뜻한다.
⑦ “을”은 미화원에 대하여 청소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갑”이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현장 미화소장) “을”은 용역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갑”이 정한 수 내에서 청소 현장관리를 전담하는 미화소장을 임명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1.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미화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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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을”의 미화원에 대한 복무규율 유지
3. 본 계약 업무이행에 관한 “갑”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4. 미화원에 대한 친절교육 및 안전관리 교육
제13조(미화원의 채용) ① 미화원의 연령은 계약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6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자라야 한다. 단, 학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② “을”은 청소업무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거나, 청소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미화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채용 신체검사기준에 불합격된 자.
5. 미화원으로 근무하기에 신체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4조(미화원에 대한 책임) “을”은 미화원의 인사 및 보안 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하며, 건강, 신원, 안전관리, 위생, 비품관리, 근무수칙 등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미화원에 관련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갑”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실시 요령) 과업내역서 및 제안서에 의하되, 작업실시 요령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갑”측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출근 전이나 강의시간을 피하여 실시
2. 본 특수조건과 과업내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갑”이 원활한 청소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한다.
제16조(검사 및 검수) ① “갑”은 청소용역계약 따른 청소의 완성도 확인을 위하여 “갑”의 담당자가 “을”측의 입회(또는 검사 후 확인)하여 담당구역에 대한 청소완성도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청소완성도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은〔별표 2〕와 같다.
③ 청소완성도검사 결과 합계점수가 85점 이하의 경우는 청소미완성(불합격)으로 보며, 이 경우 “을”은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실 등 공급) “갑”은 “을”이 용역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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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대기실, 창고, 전력 및 용수 등을 제공한다. 단, 비품 및 집기류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보고 등) ① 계약업무의 처리상황에 대한 “갑”의 자료(인건비, 복리후생비 지급 상황, 재료비 투입상황, 청소 도구 투입상황, 세부 내역서)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요구가 있으면 일지, 보고서 등의 서류를 작성, 업무처리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본 계약이행 과정에서 건물설비(건축물, 조경물, 예술품 등) 또는 기계설비의 하자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신속히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규정의 준수 및 금지사항)
① “을”과 그 미화원은 “갑”의 제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을”은 소속 미화원에게 근무규정과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 또는 그 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갑” 소속 교직원의 업무수행이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2. 제공용역업무 이외의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3.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4.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방정치 못한 행위
5. 담당구역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6. 교내에서 채소를 가꾸거나, 동물을 기르는 행위
7. 기타 “갑”이 필요하여 금지하는 행위
제20조(권리의무 및 하도급 금지) ① “을”은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어떠한 업무도 위탁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다.
② “을”이 전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며, “을”은 이에 대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1조(근로관련 법령상의 책임) ① “을”의 소유재산은 “을”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담당 구역 내에서 “을”이 입은 여하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갑”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을”은 소속 미화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기타 미화원에 관한 근로관련 법령상의 책임을 모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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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을”은 미화원에 대하여 안전상, 보건상 책임을 지며 유해, 위험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뜻을 바로 “갑”에게 알려야 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지 등) ① “갑”, “을”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합의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소속 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은 사전 통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하여 “갑”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갑”의 구역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갑”의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하였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을”과 그 미화원이 노사분규로 인하여 “갑”측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을”과 그 미화원이 노사분규로 인하여 3일 이상 연속하여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수시로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여 교육환경을 심하게 훼손 할 때
4.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갑”의 설비를 손괴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 시키는 행위
5. 금지규정의 위반 및 청소미완성으로 “갑”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거나 용역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③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었을 때 “을”은 청소업무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갑”은 “을”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계약보증금의 귀속) “을”의 귀책사유 또는 제20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24조(“을”의 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은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을” 또는 그 미화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그가 관리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실을 입혔을 때
2. “을” 또는 그 미화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의 구역 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갑”의 구역을 출입하는 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3. “을” 또는 미화원이 “갑”의 시설물 또는 물품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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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의 부실로 인하여 건축물의 변색 등이 발생하였을 때
② “갑”은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비 또는 손해배상액을 “을”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통고방식) 본 계약의 업무지시, 통지 및 승낙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시 해결이 가능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6조(지식기술의 이용 및 기밀 등 준수) ① “갑”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의 동의를 얻어 복사,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② “을”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갑”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는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청소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갑”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7조(계약조항의 해석 및 분쟁해결) 본 특수조건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갑”과 “을”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수차에 걸쳐 협의를 하였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해석 또는 판례에 따른다.
제28조(복장) ① 미화원의 복장은 “갑”측에서 지정한 통일된 유니폼을 착용(추‧동계 및 하계 구분)하여야 하고,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동‧하절기를 불문하고 작업복 상의를 벗는다든가 소매를 걷어 올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29조(안전관리) ① 미화원은 안전을 위하여 작업의 목적, 방법, 범위 및 시간 등을 완전 숙지하도록 한다.
② 투입 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작동상태를 사전에 충분히 검사하고, 작업에 필요한 제반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작업에 임한다.
③ 감독, 관리책임자는 작업에 대한 미화원의 정신적인 안정상태 및 전문지식 등을 충분히 검사한다.
④ 작업장의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으로 청결을 유지한다.
제30조(미화원의 복지) ① “을”은 채용한 미화원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하고, 전년도 수준 이하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정된 생활이 유지되어 용역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을”은 소속 미화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임금채권보장보험의 가입 등 기타 관련법규에서 정한대로 모든 미화원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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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을”은 소속 미화원에게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각종 휴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④ “을”은 미화원에게 휴가를 허용할 경우 용역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⑤ “을”은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미화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⑥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1조(용역대금의 조정) 매년 3월1일자로 최저임금의 인상분을 반영하여 용역대금을 조정하기로 한다.
제32조(경과조치 등) 이 청소용역계약특수조건은 계약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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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2017년도 근무지별 청소용역 소요 인원 현황
건물명 |
층수 |
연면적 (㎡) |
소요인원 |
비 고 |
||
지하 |
지상 |
남 |
여 |
|||
외곽청소 |
4 |
현장소장 1명 포함 |
||||
대학본부 |
2 |
5 |
17,879 |
2 |
||
제2캠퍼스 본관 |
0 |
3 |
5,726 |
2 |
||
체육부숙소 별관 |
0 |
1 |
399 |
|||
진리관 |
0 |
5 |
8,633 |
3 |
학기중 1명 야간근무(방학기간 제외) |
|
자유관 |
1 |
4 |
5,761 |
2 |
학기중 1명 야간근무(방학기간 제외) |
|
공학1관 |
1 |
6 |
13,602 |
3 |
학기중 1명 야간근무(방학기간 제외) |
|
공대실습동 |
0 |
1 |
1,440 |
|||
공학2관 |
0 |
4 |
6,175 |
2 |
||
평화관 |
1 |
4 |
6,350 |
2 |
학기중 1명 야간근무(방학기간 제외) |
|
천잠관 |
1 |
4 |
10,672 |
3 |
학기중 1명 야간근무(방학기간 제외) |
|
미생물관 |
0 |
3 |
1,182 |
|||
공예관 |
0 |
1 |
675 |
|||
군사교육관 |
1 |
2 |
2,169 |
|||
예술관 |
1 |
4 |
10,198 |
3 |
||
예술관 실습동 |
0 |
3 |
5,519 |
|||
학생회관 |
1 |
5 |
10,767 |
4 |
||
국제교육관 |
0 |
2 |
900 |
|||
EM연구동 |
0 |
2 |
1,616 |
4 |
학기중 1명 야간근무(방학기간 제외) |
|
지역혁신관 |
0 |
7 |
6,852 |
|||
EM생활문화관 |
0 |
3 |
2,118 |
|||
창조관 |
0 |
3 |
2,284 |
|||
교수연구동 |
1 |
8 |
6,904 |
1 |
||
변전실 |
0 |
1 |
397 |
|||
대학교회 |
1 |
2 |
1,194 |
1 |
||
믿음관 |
1 |
2 |
1,267 |
|||
한지산업관 |
0 |
2 |
534 |
|||
창고 및 화장실동 |
0 |
2 |
1,120 |
|||
EM시범포단지 |
1 |
|||||
체육관 |
0 |
1 |
2,440 |
1 |
||
순영관 |
0 |
4 |
2,886 |
|||
골프연습장 |
0 |
2 |
517 |
|||
류인탁 체육관 |
0 |
1 |
573 |
|||
벤처창업관 |
0 |
4 |
4,193 |
1 |
||
스타센터 |
2 |
4 |
24,976 |
5 |
학기중 1명 야간근무(방학기간 제외) 토,일,공휴일 1명 오전근무(도서관) |
|
쓰레기집하장 |
1 |
|||||
합 계 |
196,469 |
4 |
41 |
※ 청소구역은 위 외 기재되지 않은 기타 교내 모든 건물 및 캠퍼스 외곽 전 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봄
〔별표 2〕
청소 검사표
검사일시 |
구 역 (건물명) |
청소원명 |
|||||||
검사항목 |
점검사항 |
배점 |
지적 건수 |
취득 점수 |
지적내용 |
검사시각 |
|||
가. 화장실 |
①요석은 제거되었는가? |
5 |
09:00 11:00 14:00 |
||||||
②휴지통은 넘치지 않게 관리되고 있는가? |
5 |
||||||||
③거울은 깨끗한가? |
5 |
||||||||
④소모품 충전은 잘 되고 있는가? |
5 |
||||||||
⑤바닥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5 |
||||||||
⑥화장실 특유의 비린내가 나지 않는가? |
5 |
||||||||
나. 강의실, 행정실 등 |
①휴지 등 오물 수거상태는 양호한가? |
5 |
09:00 14:00 |
||||||
②바닥 세정은 잘 되었는가? |
5 |
||||||||
③벽면 등 오점 및 먼지 제거상태는 양호한가? |
5 |
||||||||
④책걸상 등 비품의 먼지제거는 양호한가? |
5 |
||||||||
다. 복도, 계단 등 |
①휴지 등 오물 수거상태는 양호한가? |
5 |
09:00 14:00 |
||||||
②세정은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5 |
||||||||
③철제부분은 윤이 나는가? |
5 |
||||||||
라.건물주변 |
①각종 오물, 낙엽 등 수거상태는 양호한가? |
5 |
11:00 |
||||||
②배수구 등 오물 수거는 양호한가? |
5 |
||||||||
③건축 폐자재 등은 잘 수거되었는가? |
5 |
||||||||
④불법 부착물은 제거되었는가? |
5 |
||||||||
마. 쓰레기통 |
①넘치지 않게 관리되고 있는가? |
5 |
11:00 |
||||||
②세정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
5 |
||||||||
바. 기타 |
③현관출입문, E/V에 손자국등 오염 제거 상태는? |
5 |
14:00 |
||||||
합 계 |
100 |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검사자 기관명 : 성명 (인)
입회자 회사명 : 성명 (인)
※ 검사방법
1. 해당기관 청소담당 직원이 실시하고, 용역회사 관계자(과장,소장)에게 통보 또는 입회 확인 토록 한 후 상호 확인 서명함
2. 검사시각이 2회 이상인 대상은 당일 평균치를 적용
3. 항목별 5점 만점, 총점 100점으로 하고, 지적 1건당 각 1점씩 감점하여 총점 산출
- 16 -
〔별표 3〕
청소장비 품목
번 호 |
품 목 |
비 고 |
1 |
카페트청소기 |
|
2 |
대리석연마기 |
|
3 |
건습식 진공청소기 |
|
4 |
습식 진공청소기 |
|
5 |
왁스머신기(18인치,14인치) |
|
6 |
계단 신주 세정기(광택기) |
|
7 |
A형사다리(1.5M) |
|
8 |
유리창 세척기(SET) |
|
9 |
리드선(50M) |
|
10 |
쓰레기 운반용 차량 |
|
11 |
쓰레기 압축기 |
- 17 -
〔별표 4〕
청소재료비 품목
번호 |
종류 |
비 고 |
1 |
세제(EM 활성액) |
|
2 |
세면비누 |
|
3 |
세탁비누 |
|
4 |
가루비누 |
|
5 |
락스 |
|
6 |
마포 |
|
7 |
기름마포 |
|
8 |
마포대(스프링) |
|
9 |
기름마포대 |
|
10 |
수세미 |
|
11 |
고무장갑 |
|
12 |
반코팅장갑 |
|
13 |
타월(걸레용) |
|
14 |
변기솔(플라스틱) |
|
15 |
철쓰레받이 |
|
16 |
장목비 |
|
17 |
대빗자루 |
|
18 |
고무양동이 |
|
19 |
면장갑 |
|
20 |
철수세미 |
|
21 |
헤라 |
|
22 |
쓰레받이 |
|
23 |
유리닦이 밀대 |
|
24 |
마대 |
|
25 |
바가지 |
|
26 |
쓰레기종량제봉투 |
- 18 -
〔별표 5〕
구 분 |
미화소장 |
미화원 (男) |
미화원 (女) |
합계 |
1인당 평균 |
산출근거 |
|
시 급 |
|||||||
직접비 |
기본급 |
||||||
야간수당 |
|||||||
직책수당 |
|||||||
월급여 |
|||||||
연차수당 |
|||||||
퇴직금 |
|||||||
상여금 |
|||||||
소 계 |
|||||||
간접비 |
산재보험 |
||||||
국민연금 |
|||||||
건강보험 |
|||||||
고용보험 |
|||||||
임금채권보장보험 |
|||||||
노인장기요양보험 |
|||||||
소 계 |
|||||||
기타비용 |
피복비 |
||||||
복리후생비 |
|||||||
청소재료비 |
|||||||
청소장비 (차량운영 포함) |
|||||||
소 계 |
|
||||||
노무비 합계 |
|||||||
일반관리비 |
|||||||
용역사이익금 |
|||||||
합 계 |
|||||||
인 원 |
|||||||
월용역비합계 |
|||||||
부가가치세 |
|||||||
월 합계 |
|||||||
’17년 용역비 |
|||||||
총 용 역 비 |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