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기기규격 및 설치설명서


1. 공 사 명 : 전주대학교 학생생활관 통합경비 시스템 설명서

2. 대상건물 및 경비실수

-  운영 건물 대상 (8개동)

-  출입통제 대상건물 및 운영 (118개소)

-  출입통제 및 점호 시스템 지문인식기 운영 (205대)

-  화재감시 연동 운영(8개동)

-  누수감시 제어 운영(4개동)

-  불꽃감지기 설비 운영(5개동)

-  온도조절계기 설비 운영(5개소)

-  생활관 여자관실 비상벨 (519개소)

-  HD Camera 운영(237개소)

-  순찰대원(6명)

3. 설치공사 기간(통합시스템): 계약 체결일로부터 40일 이내 설치완료

4. 주요기기 규격: 본 규격은 통합방범시스템의 구성, 기능 및 기기특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Main Controller

-  무인경비를 설치하는 주요실, 출입통제, 화재(정전)감시를 실시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TCP/IP, 9600bps 비상전용회선, PSTN을 이용하여 통합경비 시스템의 상황실과 경비업체의 종합상황실로 신호를 전송하는 장비이다.

-  세트/해제, 출입 등의 명령데이터를 카드리더와 원격지의 서버로부터 전송받아 전기정을 이용한 출입문 제어, 감지기를 이용한 침입자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  학내 통신장애에 대비하여 통신방식으로 2중 통신방식을 채택 한다.(TCP/IP 통신, PSTN, CDC망)

-  자체 시스템 검사 기능이 있어야 한다.(정전, 기기 및 배터리이상, 방범, 화재, 설비, 통신이상 등)

-  다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세트, 해제, 출입, 근태)

-  출입통제 최대 등록 인원은 30,000명 이상 등록, 운영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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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각 실별 운영 등록 또한 최소 10,000명 이상 등록이 가능하여야 한다.

-  정전시를 대비하여 정전용 배터리가 내장되어야 한다.

-  향후 건물의 확장 및 변경에 대비하여 충분한 확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부터 출입권한, 학사구분 등의 각종 학사정보를 실시간 연동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출입문의 정기적인 개방과 폐쇄를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Main Controller는 자체 스케줄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Main Controller는 많은 출입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출입권한을 구현하여야 한다.

나. 카드리더기

-  IC- RF카드리더기는 통합방범시스템에서 방범 및 출입통제를 적용 시 전기정을제어하는 기기로서, 네트워크 LAN 또는 422/485통신을 하여 상위로는 전용회선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경비회사의 종합관제센터와 통신을 한다.(시중은행 A/B- TYPE 통합 카드리더)

-  리더기는 방범, 출입관리 기능이 복합적으로 내장된 기기로 현 상태에 대하여 음성 및 LED로 표시한다.

-  카드는 우리대학에서 운영하는 IC- Chip이 내장된 다기능 스마트카드로 운영되어야 한다.

-  학사D/B 연동에 의한 Card 자동 Date 연동 

다. 지문인식기

-  지문인식 리더기는 생활관 전체 출입통제 구간에 적용하여 지문을 통한 전기정을 제어하는 기기로서, 네트워크 LAN 또는 422/485통신을 하여 상위로는 전용회선 또는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경비회사의 종합관제 센터와 상황실에 통신을 한다.

-  리더기는 방법, 출입관리 기능이 복합적으로 내장된 기기로 현 상태에 대하여 음성 및 LED로 표시한다.

-  리더기는 지문인식 및 카드가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선정한다.

라. 보조전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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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기는 보조전원장치로서 통합경비시스템의 부속기기에 동작전원을 공급하는 스위치 전원장치이다. 정전 시에도 전원의 중단 없이 기기에전원을 연속 공급할 수 있도록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야 하며, 자체적으로 배터리 시험기능과 그 외 표시로서 정상동작 및 배터리 이상 유무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스마트카드(Hybrid 형)

-  카드는 우리대학에 구축된 스마트카드 기반의 One Card로 운영되어야 한다.

-  주파수 : 13.56MHz

-  DATA 수명 : 반영구적(물리적 작용 제외)

-  카드앞면 -                         -  카드뒷면 -  
 
 


바. 비상램프(경광등)

-  경광등은 ALRAM SYSTEM(방범시스템) 등 각종 경보 시스템 운용 중,이상발생시 자동으로 점멸하여 긴급대처 요원이 현장을 용이하게 찾은후 확인, 대처 할 수 있도록 유도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기기이다.

-  경광등을 외부에 부착할 경우 침입자의 사전파손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외부 설치 불가능시 비상램프의 작동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곳

사. 전기정(D/B, E/M)

-  전기적으로 출입문을 잠금 및 해정하는 기기로서 전기의 입출력으로 구동하는 전자 잠금장치

아. 락 개폐기(퇴실버튼)

-  락 개폐기는 락 컨트롤러에 신호를 전송하여 출입문이 제어되도록 하는 기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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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석감지기를 설치하여 개방유무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한다. 

자. 비상벨 시스템(여자관실)

-  여자 화장실 및 여자관실 1개소씩 설치하여 위급 상황 발생 시 작동에 의한 알람 발생 및 상황실 신호전달 되는 기기이다.

차. 불꽃감지기

-  생활관 내‧외부 화재 위험지역에 설치하여 불꽃 및 화재 신호 발생 시 상황실로 신호 전달되는 기기이다.

카. 온도조절계기

-  MDF, 취사실, 그 외 온도위험지역 내 설치하여 신호 발생 시 상황실로 신호 전달되는 기기이다.

5. 공사내용

가. 방범시스템 구성

나. 배선, 배관공사

다. 시방에 대한 공사, 시운전

6. 공사 범위: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가. 배관, 배선

나. 기기설치 및 시운전, 제반 결선 작업

다. 운영자 교육 및 보수 매뉴얼 작성

라. 공사, 준공도면

마. 기타 공사에 따르는 제반사항.

바. 시스템 구성상 사소한 잡자재의 추가, 증설

7. 배선/ 배관 공사의 기초사항

가. 배선공사(케이블 : 전선, 신호선)

1) 어떤 케이블도 중간연결을 해서는 안 되며, 케이블의 종단 처리는 승인된 것 이외의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 배선 공사 시 타배선과의 충분한 이격 거리를 유지 시킨다.

-  저압 옥내배선 : 100(절연전선) ~ 300(나선)mm 이상

-  고압 옥내배선 : 150(절연전선)mm 이상

3) 타 배선에 절연관 또는 내화벽이 설치되어 직접 접촉이 없는 경우는 2)의 이격 거리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4) 전원 전선 과 제어 신호선은 분리, 포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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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V이하 회로의 전선으로서 각 전선의 절연이 600V급 이상이면, 같은 TRAY(천정 배관로)에 수용할 수 있다.

5) 케이블 설치 중 절연 피복의 손상이나 조임, 굴곡 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포설 되어야 하며, 설치 중 손상된 전선, 피복이 찢어진 케이블은 여하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6) 차폐층이 있는 모든 전선은 그 전선이 종단 처리되는 전기박스 혹은 전기 배선보드 등에서 확실하게 접지한다.

7) 다른 시설물과 근접되었거나 기계적 혹은 물리적 손상을 입을 우려가있는 장소의 케이블은 당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합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케이블은 과열 지역이나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가능한 피하여 포설 되어야 한다. 또한 어떤 화인 등으로 인하여 화재 발생 시화재의 확장 및 케이블 보호를 위하여 방화 격벽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9) 모든 케이블은 종단에서부터 최소 1M이내 에서 튼튼하게 지지되어야하며, 케이블 종단에 수직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또한 이를 위해사용되는 케이블 고정, 목대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 한다.

10) 케이블 삽입 후 실외나 습기가 있는 지역에 설치되는 케이블 말단은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11) 설치된 케이블은 현장용접 등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덮개를 덮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배관공사

1) 배관 공사 시 건물 등 구조물의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한다.

2) 배관의 분기점 및 루프의 시작점에는 사각 박스를 사용한다.

3) 배관경로는 수평 및 수직배관을 원칙으로 한다. 즉 직각 배관을 실시한다.

4) 배관경로가 수평방향으로 30m를 넘을 경우 중간에 연결박스를 설치한다.

5) 수직방향으로 배관 시는 8m 이하마다 연결박스를 설치하고, 박스 내에서 배선을 고정하여 흘러내리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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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박스는 은폐하지 말고 보이는 부분에 부착하며 반드시 박스 덮개를부착한다.

7) 배관은 미관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되도록이면 눈에 띄지 않게 배관을 하고 특히,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를 골라서 설치하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8) 외부 노출 배관로는 담장 구조물을 따라 설치하고 계단을 지날 때는 계단 하부에 설치하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9) 외부에 설치되는 도급자재는 부식 방지를 위한 스텐인리스 재질을 사용한다.(비스, BOX, 새들)

10) 배선 접속은 박스 내에서 실시하며 접속부분은 반드시 방수처리를 한다.

11) 주장치가 설치되는 인입구에는 스텐인리스 및 PVC 연결 박스를 설치한다.

12) 기존 시설물 훼손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 한다. 

13) 신호선, DC 전원선은 동일 배관 내에 포설할 수 있다.

단, 전압이 다를 경우는 별도 배관을 하여야 한다.

14) 기타 유도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배선은 별도 배관을 하여야 한다.

8. 노출 케이블 배선공사

가. 케이블의 콘크리트 매입(직접) 공사는 절대 금한다.

나. 천정 내나 중간 벽이 비어있는 벽면 등에 배선은 케이블을 사용 하여야 하며, 신축에 있어서는 중간 벽 내에 배선 작업 시는 케이블 고정 장치 등으로 고정 시켜야 한다.

다. 천정 내 배선의 경우 천정내의 환봉에 케이블 고정 장치나 동선 고정 장치 케이블을 고정시켜야 한다.

라. 케이블을 천정 내 배선 공사 시 옥내로 내려오는 부분에 PVC 몰드로 처리하고 기기까지 배선은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PVC 몰드 내에서 다른 케이블이나 신호선 케이블을 평행선으로 바꿔 접속하는 것은 금한다.

마. 옥외 노출 케이블 공사 시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에 케이블을 포설하고 케이블의 고정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의 PVC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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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 고정 장치로 일정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  수평 / 수직방향 : 0.5m 이하

-  구부러지는 부분 : 0.3m 이하

(타 설비, 배관 등에는 케이블을 절대 고정시키지 말아야 한다.)

9. 몰드 배관공사

가. 천정 면, 벽면에 포설하는 경우는 사각부분을 따라 눈에 띄지 않도록 포설하며, 설치 후 변형이나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한다.

나. 벽면 하단부로의 배관은 하지 않는다.

다. 고정용 나사는 접시머리나사를 사용하며 길이는 10㎜ 이상의 것을, 직경은 3.5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라. 부착면이 대리석, 타일 등 나사로 고정할 수 없는 곳은 실리콘 접착제를 몰드 양면테이프와 병행하여 부착한다.

마. 몰드의 나사 고정 간격은 몰드 길이에 따라 다음과 같다.

-  60㎝ ~ 100㎝ : 몰드 양단에서 10㎝의 위치와 전체 길이의 1/2 위치에 총 3개소에 나사로 고정 시킨다.

-  60㎝ 미만 : 몰드 양단에서 10cm의 위치 총 2개소에 나사로 고정 

바. 절단면은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접합면은 틈사이가 벌어지는 곳이 없도록 하며, 굴곡부분의 가공 시는 절단면 각도를 45°씩 절단하고 굴곡부분은 90°가 되게 하여야 한다.

사. 몰드의 종단부분 처리는 기기 등의 배선이 나와 있지 않는 경우는 뚜껑부분을 안쪽으로 구부려서 열려있는 부분을 막아 주어야 한다.

아. 몰드는 천정 면, 벽면을 기준으로 수평, 수직으로 부탁해야 한다.

자. 몰드를 연결 할 때는 층이 지거나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차. 몰드의 색상은 부착면의 색조와 맞게 선정한다.

카. 몰드 내 선로 접속 시 접속부가 겹치지 않도록 엇갈리게 포설한다.

10. 기기설치 공사

가. 기기설치는 감독관 입회하 또는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나. 기기는 취급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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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사 진행 중 기기의 도난, 파손의 경우는 도급자가 책임 변상한다.

라. 모든 기구물은 회사에서 정해준 규격에 의해 제작 설치한다.

마. 모든 기기는 부착 후 정확하게 조정하고 테스트를 실시한다. 

11. 합성수지(PVC) 전선관 공사

가. 배관재는 PVC HI PIPE(내충격강화경질비닐전선관)를 사용한다.

나. 전선관의 상호접속은 반드시 커플링을 사용하며, 이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해야 한다.

다. 전선관과 박스를 접속하는 경우는 콘넥터(연결장치)를 사용하며, 이는접착제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해야 한다. 

라. 전선관을 조형물 등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스텐인리스 새들을 사용하며 1m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12. 금속(STEEL) 전선관 공사

가. 배관재 및 부속품은 녹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아연도금 재질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금속관의 절단면은 리머로 다듬어 배선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금속관의 상호접속은 반드시 커플링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해야 한다.

라. 금속관과 박스를 접속하는 경우는 로크너트를 사용하며 끝부분에는 부싱을 접속하여 배선피복을 보호해야 한다. 

마. 금속관을 조형물 등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스텐인리스 새들을 사용하며 2m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바. 1개 구간에서 구부리는 부분은 3개소 이하로 한다.

(굴곡부분 각의 합계가 270°를 넘지 않아야 한다.)

13. 매설 배관공사

가. 파상형(지중매설전선보호) PVC전선관을 사용하며 경고 표시를 지하 40Cm 지점에 깔고 되 메우기를 한다.(전기, 통신 공사용 경고 표시)

나. 케이블 포설 시에는 모래를 채우고 복개한다.

다. 되 메우기에는 매 15㎝마다 다지고, 되 메우기 후의 남은 토사는 바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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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중 케이블의 타 공작물과 교차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케이블을 하부에 매설하고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둔다.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바. 직접 매설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판 또는 테이프로 매설표식을 한다.

사. 도로횡단이나, 감독관이 요구하는 지역에 핸드홀(수리를 위한 구멍)을 설치한다. 

14. 가공 배선공사

가. 가공배선은 사용하는 전압에 의해 전선로의 지지점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직류전원선 및 신호선 : 25m 이하

-  AC 저압용 전선 : 30m 이하

나. 가공배선의 높이는 공사 장소에 따라 설치 높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폭 5m 이상의 도로횡단 경우

-  DC전원선, 신호선, AC 저압용 전선 : 6m 이상

○ 구내(사람, 차량 통행이 많은 곳)

-  DC전원선, 신호선, AC 저압용 전선 : 4m 이상

○ 구내(사람, 차량 통행이 없는 곳)

-  DC전원선, 신호선 : 2.5m 이상

-  AC 저압용 전선 : 3m 이상

다. 가공배선의 이격 거리는 포설하는 가공배선과 기타의 물건과 최소한의 이격 거리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정한다.

라. 가공배선의 거리는 가능한 짧게 해야 한다.

마. 배선의 끌어매는 부분은 배선의 장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공사를 한다.

바. 가공배선을 하는 경우는 공사현장의 미관 및 건물에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포설한다.

사. 전주의 사용에 있어서 반드시 그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공사를 해야 한다.

아. 공사 중 작업부분의 안전 확보나 교통 조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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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HANNEL 공사(배선 보드)

가. CHANNEL(배선보드)내 배선은 CABLE을 사용하며 2m 이하마다 케이블 지지구로 고정하고 케이블이 탈락되지 않도록 한다.

나. CHANNEL(배선보드)내 케이블 배선 후 기기와의 접속 부분은 PVC 몰드 또는 노출 4각 박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접속한다.

다. CHANNEL(배선보드)내 비나 물 등의 침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배선의 접속부분에 방수처리를 해야 한다.

라. CHANNEL(배선보드)내 굴곡 부분 내 CABLE 포설 시는 0.5m 이하마다 케이블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16. TRAY(천정 배관로) 및 DUCT(벽부 몰드) 공사

가. 동일 TRAY(천정 배관로) 및 DUCT(벽부 몰드) 내에 고압 케이블과 저압 케이블을 포설할 경우에는 SEPARATOR(분리장치)를 설치한다.

나. CABLE TRAY(케이블 천정 배관로) 배선 시 사용전압에 따라 TRAY(천정 배관로)가 분리 혹은 분할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는 TRAY에 배선을 포설해야 한다. 

다. 케이블 TRAY(천정 배관로)에 케이블 포설시 동선 묶음장치나 케이블 묶음 끈으로 케이블을 일정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  수평방향 : 1.5m 이하

-  수직방향(올라가는 부분, 내려가는 부분) : 1m 이하

-  굴곡부분 : 0.5m 이하

라. 신호선이 아닌 전선을 CABLE TRAY(천정 배관로)에 포설하는 경우, PVC PIPE(합성수지파이프)등의 배관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이때 일정한 가격으로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고정 간격은 3)항과 동일하다.

마. TRAY(천정 배관로) 혹은 DUCT(백부 몰드)로부터 기기로 연결되는 케이블은 전선관을 사용하며, TRAY(천정 배관로)로부터 하부로 배관 시에는 SERVICE CAP(배관입구 덮게)을 사용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공사하며, 케이블이 TENSION(압력/하중)을 받지 않도록 배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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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케이블 양 끝단에 CABLE SCHEDULE(케이블 관리리스트 표)에 표시된 번호가 새겨진 식별 표를 부착한다.

17. 피뢰침 및 접지공사 

가. 각 구조물의 접지는 3종(100 Ω이하)접지 한다.

나. 접지봉은 1m×14mm를 사용하며 접지봉과 접지선 사이는 납땜 처리한다.

다. 접지 공사 후 접지 체크를 한다.

18. 석면 관련 공사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 해체, 탈부착하려는 자는 노동부가 지정한 석면 조사시관을 통해 석면 조사 및 신고를 해야 하며, 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 농도를 측정하여 그 증명 자료를 지방 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계약 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나.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은 반드시 폐기하여야 하며,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건축 재료로 원상 복구한다. 다만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 재료의 규격이 상이한 것은 일정부분 인정한다.(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계약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19.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가. 200만 화소이상이어야 하며 고정식이어야 한다.

(카메라가 설치된 곳에는 설치고지를 하여야 한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카메라는 마이크 기능이 없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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