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경비시스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전주대학교 (유)스타타워(이하 “갑”이라 한다)와 용역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통합경비시스템 용역 계약에 대한 특수조건은 다음과 같이 같다.


제1조(의무) “을”은 “갑”의 각종 시설물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난 및 화재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대상물”이란 “갑”이 “을”에게 용역경비를 위탁한 “갑”의 인명과 재산을 말한다.

② “설치기기”란 경비를 위하여 대상물에 설치한 “갑”과 “을”의 기기를 말한다.

③ “설치공사”란 배선과 부착물 공사를 말한다.

④ “사고”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대상물에 가해지는 위험을 말한다.

⑤ “이상정보”란 설치기기에 의하여 감지된 사고 또는 설치기기의 불량상태로 인한 발생정보를 말한다.

⑥ “긴급대처”란 이상정보에 대하여 “을”이 취하는 안전조치를 말한다.

⑦ “시운전”이란 경비 개시 전에 설치기기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해 시험적으로 하는 기기조작을 말한다.


제3조(제공업무) “을”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방범‧방호 관련 제반 업무

② 화재 이상 및 비상 통보 제공 업무

③ 출입관리 제공 업무

④ 인력경비 제공 업무

⑤ 화상감시업무 및 수사 의뢰 시 영상정보 제공

⑥ 개인정보 위탁관리 및 운영

⑦ 기타 “갑”의 지시에 의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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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용역대상) “을”이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할 용역 대상은 붙임「통합경비시스템 운영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및 계약연장) ① 계약기간은 2017. 6. 1.부터 2022. 5. 31.까지로 한다. 단, 계약서는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작성한다.

② 계약종료 후 새로운 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용역업체 “을”은 신규 계약된 용역업체가 시설 교체공사를 마칠 때까지 자동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대가지급) 용역료는 매월 분을 “을”의 청구에 의하여 익월 17일에 지급하되 “갑”의 검사를 필한 후 지급하고, 검사를 필하지 못한 경우 문제가 해결된 후 용역료를 지급한다.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하여 당월 근무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용역료를 일할 계산한다.


제7조(설치기기) 경비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기의 종류 및 수량, 장소는 시방서에 따르며, 이상 정보를 즉시 감지할 수 있는 회선을 사용하되 “갑”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고, “을”이 “갑”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그 피해액을 월 용역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8조(대상물 변경) ① “갑”은 대상물에 인접한 건물의 구조 등 주위상황의 변화 또는 경비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대상물의 용역경비 여건이 변경됨에 따라 제공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제1항에서 정한 “갑”의 통보유무에 관계없이 “갑”과 협의를 거쳐 경비계획을 즉시 변경하여 위탁 대상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시운전) “을”은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시운전을 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추가 설치분에 대한 통합경비의 임무) ① 계약 체결 후 추가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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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통합경비시스템에 대해서는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경비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추가 설치분에 대한 경비의 소홀로 인하여 “갑”의 재산 및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경비를 위한 소요기기의 설치공사는 “을”의 책임 하에 시공하고 “갑”은 “을”이 이를 시행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설치가 끝난 후, “을”은 “갑”에게 공사완료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추가 설치료 및 용역료의 변경) ① 용역 계약분에 대한 용역이행 도중 신규, 추가, 이전, 재시공에 따른 설치 공사료는 “갑”과 “을”의 상호의 협의 하에 청구, 지급한다.

② 대상물의 변경 등으로 설치기기가 조정되었을 때에는 “갑”과 “을”의 합의하에 용역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국가에서 정한 매년 최저임금 기준안으로 “갑”과“을”은 서로 협의하여 용역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설치기기의 철거) ① “을”은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을”의 비용부담으로 설치기기를 철거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형편이나 잘못으로 이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설치기기를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을”은 설치기기를 철거함에 있어 제1항에 해당하였을 경우와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괴의 정도가 “갑”의 승인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개선의 요청) “을”은 이 계약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상물의 시설에 대한 개선 및 필요한 조치를 “갑”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의 합의 하에 보완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업체변경에 따른 시설장비 철거 및 철거비용 관계) ① 본 계약이 이루어져 용역기간 중 업체 변경 시, 또는 공개입찰에 의한 업체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 경비용역업체 “을”은 기존의 통합경비시스템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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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자기부담으로 조속히 철거하여야 하며, 향후 업체가 바뀌었을 때에는 제반 시설을 신규 업체가 경비시설을 설치 완료시까지 “을”은 부분적인 철거 및 경비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신규 업체가 시설교체공사를 하고 있을 때 기존 용역업체 “을”이 부분적으로 철거 및 경비를 하지 아니하여 “갑”에게 시설 및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모든 책임을 기존 용역업체 “을”이 진다.


제15조(근무인원 등)  ① “을”은 “갑”의 재산 및 모든 시설물을 관리ㆍ순찰하는데 있어 경비인력 6명(주간 2명 상주, 야간 3명 상주, 예비대원 1명)의 근무인원을 운영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근무인원에 대하여 결원 또는 결근 발생 즉시 근무에 단절이 없도록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③ “을”의 근무자에게 근무태만, 부정행위, 중대한 과실, 비협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갑”은 “을”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2일 이내에 교체 하여야 한다. 단, 교체된 근무자는 재배치 할 수 없다.


제16조(경비담당자의 자격) “을”은 이 계약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며 건강한 사람 중에서 신원조사 결과 적격자를 선별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범죄경력신원확인서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경비인력에 대한 책임) ① “을”은 경비인력의 건강, 신원안전관리, 위생, 품위유지, 근무규율의 유지 등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경비인력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갑”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2.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책임

3. 노동쟁의와 관련된 책임

4.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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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지 후생에 대한 책임

6. 경비인력에 대한 점검 등 감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책임


제18조(업무점검‧감독) ① “갑”은 “을”의 용역 업무수행 전반에 관하여 업무점검과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업무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기밀유지) “을”은 이 계약의 체결 및 실행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신상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을”은 “갑”이 통합경비시스템을 위해 제출한 교직원 및 학생 신상정보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한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제21조(자료 관리 및 제출)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항상 체계적으로 정리‧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비대상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2.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3. 경보의 수신 및 현장 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4.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 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

5. 순찰일지

6. 보안카드 발급 관련 서류

7. 원격해제지원 확인서

8. 각 층 출입문 출입 내역

9. 건물별 무장‧해제 내역

10. 직무교육 일지

11. 통합경비시스템 월별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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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을”은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서상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관제설비) “을”은 이상 정보를 수신하는 기계설비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갑”이 제공한 장소에 관제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확인 및 긴급대처) “을”은 관제설비에 의하여 대상물의 사고유무를 계속적으로 확인・감시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공업무 내용에 따라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업무의 정지) “을”은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업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 동안 “갑”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아니하고 또한 용역료를 청구할 수 없다.


제26조(선관주의) ① “갑”은 “을”이 항상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을”의 설치기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정한 의무는 “갑”의 직원 또는 “갑”의 관리 하에 있는 자에게까지 미친다.


제27조(보수점검) “을”은 설치기기를 정기적으로 보수‧점검하여 정상적인 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8조(출입허용) “갑”은 설치기기의 보수・점검・기타 관리를 위하여 “을”의 업무 담당자 또는 “을”이 지정한 사람의 출입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 때 출입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을”의 위임장 및 직원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29조(열쇠의 예탁) ① “갑”과 “을”은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열쇠(CARD KEY포함, 이하 같음)를 상호 예탁하여야 하며, 예탁 받은 열쇠의 보관증을 발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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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서로 예탁 받은 열쇠를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열쇠를 한 개라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호 통보하고 분실자의 부담으로 교체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이 계약이 끝났거나 해제되었을 때에는 상호 보관중인 열쇠(CARD KEY)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0조(사고방지) “을”은 대상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긴급 대처하여 피해와 사고확대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31조(사고보고 및 처리) “을”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의 책임자에게 즉각 사고 및 조치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최초 보고 후 향후 처리계획과 처리 진행 중인 사항은 수시로 “갑”의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보험가입) “을”은 “을”의 잘못으로 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대인 2억, 대물 3억, 기타 배상불가 건은 5천만원까지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3조(손해배상) ① “을”은 업무 개시 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 “을”의 고의 및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의 고의 및 중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의 피해액 확정은 손해사정인 및 경찰의 조사결과와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결정한다.

③ “을”의 고의 및 중과실로 계약 해지 결정 후 신규업체 선정시까지 월정 관리비 및 시설철거비 등 원상복구에 필요한 일체를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4조(손해배상의 청구절차)  ①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손해액에 대하여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손해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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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손해액을 “을”에게 청구한다. 단, “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5조(계약금액의 환수) ① “갑”과 “을”간의 계약 체결된 용역 가격은 일반 공개 시장에서 형성되는 적정 실거래 가격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한 금액이 계약 일을 기준으로 시중 거래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체결되었거나 계약금액 또는 예정가격의 결정 시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추후 발견되어 감액 또는 회수(변상 등을 포함)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이 단독으로 이에 상당한 금액을 반납(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은 계약 종결 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에게 지급할 용역 지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타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36조(“갑”의 면책)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① 이 계약의 제공업무를 수행하는 “을”의 업무 담당자 및 종업원이 직무수행 중 입은 상해

② “을”이 본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제37조(“을”의 면책)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을”의 경비원이 특수조건 제3조에 정한 제공업무 이외에 “갑”의 요구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

② 천재지변, 전쟁, 동란, 학내분규,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③ “갑”이 본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제38조(“갑”의 해지권) ① “갑”은 업무개시를 하도록 정한 시기에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서면으로 3회 이상 업무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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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에게 서면 통보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파산선고를 당했거나 파산신청을 하였을 때

2. “을”이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또는 해산신청을 하였을 때

3. “갑”이 “을”의 계속적인 경비업무 용역제공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

4. “을”이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갑”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9조(“을”의 해제, 해지권) ① “을”은 업무를 개시하여야 할 시기에 “갑”의 형편이나 잘못으로 업무개시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개시를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불응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를 지급기일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을”이 “갑”의 채무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후 독촉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갑”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0조(특약사항) 통합경비시스템을 대학과 통합하여 운영하게 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기타) ①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전주대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② 본 특수조건은 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경우 특수조건이 우선하고, 계약상대자간에 어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대학 계약담당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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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통합경비 시스템 운영 과업지시서


Ⅰ. 경비 대상물

○ 대상물의 명칭 : 전주대학교 학생생활관

○ 경비대상 : 8개동

○ 주 소 지 :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 동별 내역(2017년 통합경비 시스템 도입 규모) 

(기준일 2017년 3월 01일)

구 분

운영현황

사 양 서

비 고

화재감시

8개

수신반 연동

출입통제

118개

통합관리

각 출입구 및 옥상

출입지문인식기

156개

지문&카드

지문인식기

영상출입통제

7개

네트워크&전화

상황실 원격운영

영상민원처리

7개

네트워크&전화

상황실 원격운영

점호관리

49개

지문 인식기

생활관 Site 연동

순찰관리시스템

26개

무선체크기

생활관 8개동 순찰

스마트카드

1식

13.56Mhz

학번, 교번인증

HD CCTV

237대

200만 화소

여자관실 비상벨

519개

버튼식 전자식

불꽃감지기

32개

FS- 5000E/FS- 2000E

온도조절계기

6개

시스템 연동

누수감지기

4개

시스템 연동

근무인원

6명

남자4명, 여자2명

순찰대원

상황실 구축

1식

스타빌, 스타타워

민원처리용 인테리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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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합경비 시스템 운영 기본방침

학내 건물과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시스템을 통한 방범 및 화재예방, 주요 시설물 감시 및 점검을 통해 학생생활관의 안전 확보와 재산을 보호하여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다.

1. 운영 계획

가. 시스템 운영: 통합경비, 출입통제, CCTV 

나. 기본업무

  ○서버관리: 통합경비, 출입통제, CCTV, 제어설비 통합 운영

○출입카드 발급 및 지문인식 시스템 관리 운영

○무인경비 신호접수 시 긴급출동 및 연락

○24시간 출입, 화재, 화상, 누수 주요 시설물 감시

○긴급상황(화재, 정전, 누수) 발생 시 담당자별 문자알림 전송

○화재발생 신호접수 시 조기진화, 긴급출동 및 연락

○무인경비 및 출입통제 시스템 관리 및 위탁 운영

○영상정보(CCTV) 시스템 감시, 관리 및 위탁 운영

○비상벨 신호 접수 시 긴급출동 및 연락

○엘리베이터 비상전화 수신 및 긴급대처

○이상 발생 시 긴급 대처업무 수행

○건물의 내부, 흡연 방지(복도, 화장실) 단속

○24시 ~5시 야간 출입인원 파악 및 출입문 관리

○야간 관생 점호 인원 파악 및 데이터 이관


2. 인력 운영 계획 

[경비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인력을 채용하고 운영함] 

가. 사원채용: 신체 건강하고 경비업법에 결격 사유가 없는 40세 미만

나. 직무교육: 월 4시간 이상 경비업법에 준하는 교육 실시

다. 자체교육: 근무 개선사항과 업무 지시는 매일 조석 회의 시 전달하여 통합경비시스템 운영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함

라. 인력배치: 6명(주간 2명, 야간 3명, 예비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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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근무방법

  ○근무 장소: 학생생활관 통합상황실 [스타타워, 스타홈 2개소 운영]

○여자 관실 순찰 및 관리 인원 2명 여자순찰대원 투입

○순찰운영: 야간 3회 이상(휴일 주간 1회 이상)

○전문 출동요원 주야 1명 이상 상황대기 및 순찰

○출동대원 12시간 지속 근무

○출동용 오토바이 1대 상시 대기


바. 교육사항 

구 분

교  육  내  용

관  리  자

매 일

-  회의 실시

업무지시/장비/장구/복장/예절점검, 인수인계 사항 등

-  학내 상황실 운영

(시스템 관련)

1회/주

-  주. 야간 현황

업무지시/출동업무/사건사고/사례/시스템 운영교육

-  경비지도사/

관리책임자

1회/월

-  직무교육

경비업법/사건사고/근무개선사항/사례 등

-  경비지도사

(경비원 직무교육)

4시간/연간

-  성희롱 예방교육

-  스타타워 


3. 생활관 순찰

가. 생활관 외곽, 도로, 취약지역 등의 순찰업무를 통해 도난예방과 화재요인 제거 및 생활관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나. 생활관 내부의 층별, 공용부(복도, 화장실) 지역의 화재예방 단속

다. 순찰사항

순찰 내용

순찰 방법

-  출입 위주의 순찰 업무 

-  화재요인 제거

-  주요 출입문 시건 작동 여부 파악

-  취약지역 안전사고 및 시설물 파손

여부 확인, 조치

-  소등, 누수 확인 등

-  지정 시간 (야간 3회 실시)

-  휴일에는 주간 1회 추가 실시

-  각 동 순찰 실시 (출입구 전체)

-  순찰 방법 : 이륜차 / 도보 등

-  권역별 순찰근무 진행

※ 출입문 무선체크기에 의한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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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찰 운영(案)

가. 건물 내ㆍ외부 및 취약지역 순찰

 순찰 카드리더기 설치 및 부착장소: 각 동 출입구

나. 순찰시간

구    분

시   간

비    고

주간 1차

09:00 ~ 18:00

휴   일

야간 1차

19:30 ~ 20:30

야간 2차

23:30 ~ 00:30

야간 3차

03:00 ~ 04:00


5. 운영 장소별 주요업무

구  분

통  제

주  요  업  무

상황실

상황실

-  24시간 출입, 화재, 화상, 주요 시설물 감시

-  생활관 경비업무 총괄

-  call 접수/처리 및 긴급출동 지시

-  교육, 근무일지 작성 및 관리, 운영사무실에 보고

-  야간 점호 인원 체크 및 데이터 관리 

-  취약지역 확인 점검 체크 

-  생활관생의 민원 접수/처리/안내

-  지문, 카드의 신규 등록/삭제, 권한변경

-  화상정보의 감시 및 관리(영상정보 위탁관리)

-  생활관 운영사무실과 업무 협조

순찰조

상황실

-  출입문 시건과 화재요인 제거

-  상황 보고 

-  출입문 고장, 파손 확인 및 보고

-  각종일지 기록유지 및 관리

-  생활관 내ㆍ외부 및 취약지역 순찰(야간 2회 이상) 

-  생활관 안전 확보 활동 및 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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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사항별 세부 운영방안

가. 스마트카드 및 지문인식기 시스템과 연계 사용

○ 대학교에 구축된 다기능 스마트카드 및 지문에 의해 출입통제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한다.

○ 카드 등록 및 지문 등록은 생활관 통합상황실에서 등록이 되며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급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한다.

○ 생활관 출입통제 운영은 지문등록을 우선하며, 지문 미 인식 인원에 대해서는 학생증을 사용 운영되고 이는 출입통제시스템 Server와 상호 연동이 되어 자동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카드 발급시 건물별 기본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스타타워 1층, 스타빌 지하1층)


나. 화재감시 시스템

○ 건물의 화재 수신반의 외부 출력신호와 연동하여 24시간 Setting 여부와 관계없이 화재신호를 감시 함.

○ 화재신호 접수 시 관할 소방서에 지원을 요청한 후 출동대원에게 지령을 내리며, 현장 도착 후 소방도로 확보, 출입문 개방, 가스 전기차단 등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함.

○ 화재신호 접수 시 출입통제를 실시하는 모든 출입문은 자동 개방모드로 설정되어 내부 잔류인원이 대피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인명 사고를 예방 함.

○ 화재 및 이상신호 처리 후 자동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다. 출입통제 시스템

○ 각 출입구 및 비상계단 출입문에 전기정을 설치하여 24시간 출입을 통제 함.

○ 각 출입구 출입문에 자석감지기를 설치하여 실제 개방여부를 파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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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에서 사용 중인 다기능스마트카드 및 지문을 활용하여 출입통제 할 수 있도록 함.

○ 출입통제 시스템은 전주대학교 학생생활관통합관리시스템에서 출입 권한 부여를 연동하여 운영하며, 정해진 접근 권한에 따라 출입권한 부여가 자동으로 적용 되어야 한다.

○ 웹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영상출입관리기를 설치하여 야간 출입 제한시간에 출입하는 관생에 대해서는 단말기의 호출버튼을 누르고 상황실과 통화하여 관생의 신분 및 출입목적을 확인받고, 출입시간 및 관생 인적 사항 기입 후 출입을 허가 한다.

○ 영상출입관리기의 통화버튼을 클릭 시 영상이 PC에 자동 팝업 및 저장되어야 한다.

○ 출입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맵 형태로 감시화면에 표시한다.


라. 통합영상 시스템

○ 건물 내, 외부 통합감시용 NVR을 설치 함.

○ 통합감시용 NVR에 취약지역의 Camera를 연결하고, 자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종합상황실에서 통합 관리를 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구성 : 정보통신지원실과 사전협의 구성

-  광케이블 예비선로가 있는 구간은 학교 케이블 사용가능

-  예비 케이블 미구성 구간은 학교와 협의 자체포설 구성

○ 종합상황실내에 영상서버와 대형 화면을 별도로 설치하여 상시 감 시 함.

○ 내, 외부 불꽃감지기 비상 신호 시 해당지역의 화면이 전체로 크게 팝업 되어 집중 감시 함.(지능형 감시 시스템)


마. 통합 상황실 구축

○ 학생생활관 상황실: 24시간 통합 상황 감시를 수행하며, 생활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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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기능과 불편신고 접수 처리 및 보고, 시스템 원격제어를 수행 함

○ Sub 상황실: 로컬 서버를 구축하고, 출동, 순찰, 교육, 학사지원, 캠퍼스 안내, 안전사고 예방, 순찰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

○ 이동 상황실: PDA 통한 신호 출동으로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 하며, 정확하고 신속한 출동서비스 구현

○ 종합감시와 제어 할 수 있는 상황실을 학생생활관 내에 운영하고 소방서 및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신호를 전송할 수 없는 경우 개별적인 주장치에 각각 비상통신망을 구축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경비회사의 종합상황실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관할 행정구역내(전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외부의 장소)에 비상상황 단말 및 비상회선을 상시 구축한다.


바. 설비제어 및 누수감시 시스템

○ 지하 중요시설물 침수보호를 위해 누수감지기를 설치하여 상황실에서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순찰관리 시스템

○ 학생생활관 내 출입문 및 관생보호를 감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물 내‧외부 취약지역에 전자 Tag를 설치하고, 체크머신을 이용한 순찰을 실시한다.

○ 모든 순찰 데이터는 DataBase로 구축하여, 체계적인 인수인계를 실시 한다.

○ 근무형태의 변경, 확장에 대비하여 확장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일일, 주간, 월간단위 보고서를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아. 비상벨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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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관실 내 비상벨을 설치하여 개별적인 Main Controller와 개별적 인 Account로 별도 관리하며, 세트여부와 상관없이 상황실과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출입통제, 통합감시용 NVR, 경광등, 사이렌과 연계하여 동작하도록 설계 사고예방의 효과를 극대화 한다.

○ 각 화장실 내 위치를 표시 하여 알람 발생 시 위치가 표시 될 수 있 는 운영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야 한다.


자. 온도조절계기

○ 학생생활관 내부 취사실, MDF, 위험시설물 내 온도 상승 발생 장소에 온도조절계기를 설치하여 위험 신호 체계를 구축 한다. 


차. 엘리베이터 비상전화 수신

○ 학생생활관내 엘리베이터 비상전화시 종합상황실에서 수신,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관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와 협의하여 상황실에서 비상전화를 수신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구축한다.


카. 영상 민원처리 

○ 각 건물의 생활관 1층 로비에 상황실과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영상통화기를 설치하고 학생들의 문의가 있을 때는 즉시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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