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공고 제2017 -  02호】


함정조리사(일반임기제공무원 9급) 채용 공고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함정에서 조리사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9급)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7년 3월 27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1. 관련근거

가.「국가공무원법」제26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나.「공무원임용령」제3조의 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13장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2. 채용인원 및 근무조건

가. 채용개요

직  책

직  급

인  원

계약기간

함정조리사

9급

일반임기제공무원

2명

2년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가능)

나. 연봉수준 : 연봉한계액(최대 39,269,000원)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 금액은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 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등 지급

다. 근무부서 : 목포해양경비안전서 3009함, 1508함

※ 근무부서는 내부전보기준 배치하며, 2017. 6. 1일 배치예정

라. 주요업무 : 취사, 주부식 수급‧관리 등

3. 자격요건 (※응시자격 인정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증소지자. (단, 조리기능

사 자격증은 해당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조리관련 경력자)

 관련 경력은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납입경력 또는 이에 상당한 경력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력기준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입니다.(확인 불가시 불인정)

나. 18세 이상인(1999.12.31 이전 출생)자로 대한민국 국적자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전까지 외국국적 포기시 임용가능함

다. 남자의 경우 병역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 복수국적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공고 및 원서접수

가. 시험공고 : 2017. 3. 27(월)

나.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1) 접수기간 : 2017. 3. 27(월) ~ 4. 10(월) 18:00『15일간』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전남 목포시 남악로 162번길 25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기획운영계

 (☎061- 288- 2416), 봉투 상단“함정조리사 채용서류”기재

다. 원서작성 및 제출서류

1) 응시원서는 “붙임1” 양식에 따르며, 원서에는 3.5㎝ × 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부착(2장)하여야 합니다.

2) 응시수수료 (5,000원)는 정부 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여야하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가)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나)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다)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관련 증명서를 원서접수시 제출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3)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자에게 교부 예정입니다.

5.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서류전형 : 2017. 4. 19.(수)

1)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자로 결정

2)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연관 자격증ㆍ근무경력 등

2) 합격자는 홈페이지 게시, 불합격자는 개별통보

나. 면접시험(선발위원회)  

1) 일시 및 방식 : 2017. 4. 26.(수) 09:00 ~ 18:00 , 개별면접

2) 장소 :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 세부일정은 서류전형 합격발표시 공지

3) 평가요소

① 전문지식 (20점) / ② 공무원 정신자세(20점) / ③ 의사 정확성ㆍ논리성(20점)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20점) / ⑤ 창의・의지력, 발전가능성(20점)

※ 전문지식 : 식품위생, 조리이론, 원가계산, 식단구성

4) 합격자 결정 : 위원별 평정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順으로 합격자 결정

다.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특전(※ 가점특전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6.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4. 29 (토) (홈페이지 게재)

7. 추가합격자 결정                  ※ 추가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추가합격자(합격인원을 제외하고 평정 성적이 우수한 차순위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8. 기타사항

가.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시간 및 장소 공지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험일정 및 정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에 E- 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다.「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라. 최종합격(채용)자는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보험 임의 가입가능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할 예정입니다.

바. 모집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사.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기획운영과(☎ 061- 288- 2416)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  시  자  제  출  서  류


연번

제 출 서 류

부수

비     고

1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부

붙임1, 2 양식 참조

(정부수입인지 5,000원 부착)

* 우체국‧농협 등에서 구입가능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3 양식 참조

3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붙임4 양식 참조

4

자기소개서

1부

붙임5 양식 참조(A4 2매 이내)

5

주민등록 초본(병역)

1부

병역사항 포함

6

자격증(사본)

1부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조리기능사 이상)

7

경력증명서류

1부

∙ 조리관련 경력 증명서

* 경력증명서 양식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장은,

1. 경력증명서(붙임6) + 사업자등록증

2. 경력증명서(붙임6) + 사업장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제출

8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붙임 1>

응  시  원  서


본인은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7년     월     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일반임기제 9급

(함정조리사)

(한자)

생년월일

주    소

(󰂕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국가유공자

▢ 5%, ▢ 10%, ▢ 비대상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일반임기제 9급

(함정조리사)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

2017년   월   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운영지원계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일반임기제공무원(9급)

-  (응시분야) : 함정조리사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등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ㆍ상반신ㆍ천연색 사진(3cm×4cm, 반명함)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6.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일반임기제공무원(9급) : 5,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붙임 2> 

이     력      서

성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E- mail

휴대폰

병역사항

군    / 군필, 면제

주소

학력

기  간

학력 및 전공

학위 구분

고등학교

대학        학과

□전문학사 / □학사

대학        학과

석사(재학, 수료, 취득)

대학        학과

박사(재학, 수료, 취득)

경력

※지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관공서 근무 경력은 모두 기재)        (원본제출)

근무기간

근무처

직 책(급)

담당업무

자격

면허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증만 기록                                   (자격증 사본 제출)

자격ㆍ면허증

취득일자

발급기관

자격번호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제 출 자  성명                (인)

<붙임 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본인은 공직인사에 있어 인사담당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10조」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의 규정 등에 따라 인사담당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의 복사본으로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7년    월   일


□ 본 인

▪ 성    명 

(서명)

▪ 생년월일

▪ 자택전화 

▪ 휴대전화

▪ e- mail 

▪ 직    장

▪ 직    위

▪ 직장전화

▪ 연락팩스


□ 인사검증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병적자료 - - - - - - - -  병무청

▪범죄경력자료 - - - - - - - -  경찰청, 검찰청

▪주민등록, 호적자료 - - - - - - - -  행정자치부

▪감사 및 징계전력자료 - - - - - - - -  감사원, 인사혁신처, 본인의 전‧현직 재직기관

▪출입국 및 국적자료 - - - - - - - -  법무부

▪자격증, 학위 및 경력 - - - - - - - -  발행기관


<붙임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시행하는 함정조리사(일반 임기제공무원 9급)채용시험 응시자로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가 실시하는 학위, 자격증 또는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7년    월    일



성명 :          (서명)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귀하

<붙임 5>

자기소개서

성    명

응시직종

일반임기제공무원 9급(함정조리사)

생년월일

.    .  (남, 여)

【지원동기】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글씨크기 : 13, 줄간격 160%, 글씨체 : 휴먼명조, 글자색 : 검정

【성장과정】


【조리사로 근무하게 된다면】


【본인 장단점 및 특기사항】


2017  .    .    .       작 성 자 :    

<붙임 6>

경력증명서

근무

업체

상  호

(전 화)


(연락처               )

사업자번호

주  소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근  무

기  간

.     .     .    ~        .     .     .

담  당

업  무


위 사람이 상기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증명하며, 상기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상  호 : 

대표자 :              (인)

   경력확인 가능한 인사(총무)부서 전화번호 :


붙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