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붙임4】활동비 지원 항목


1. 대학혁신지원사업 집행기준 및 대학 매뉴얼 적용

2. 활동비 지원 항목(예시)

* 특강료 세부 집행 기준에 따름

항목

세부내용 및 지급 한도

1

교통비

 학생활동을 위한 교통비 

-  시외: 고속(우등) 또는 시외버스 왕복요금 지원

-  버스대절: 견적액(비교견적 첨부) 또는 학교 단가계약

-  증빙자료: 탑승권 또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2

숙박비

 체험학습 및 자율활동 운영을 위한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비

-  1박/1인/50,000원 이하

-  증빙자료: 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3

식대

 체험학습 및 자율활동 참가자 식대(※순수 식대만 지원)

-  점심: 1인당 10,000원 이하

-  저녁: 1인당 15,000원 이하

-  증빙자료: 영수증

4

회의비

 회의 운영으로 인한 식대

-  점심: 1인당 10,000원 이하

-  저녁: 1인당 15,000원 이하

-  증빙자료: 영수증, 회의록, 서명록

5

간식비

 체험학습 및 자율활동 참가자 다과 등 지원비

-  1인: 8,000원 이내

-  증빙자료: 영수증

6

제잡비

 인쇄, 문구, 도서구입 등 제잡비

-  증빙자료: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7

운영비

 특강료*, 현장 체험비, 보험료, 재료비 등 운영비

-  증빙자료: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