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우수(인문100년, 예술체육비전) 장학생 선발 기준(안)
Ⅰ. 인문100년 장학금 |
□ 선발 대상: 인문사회계열 학과 재학 중인 1학년(전공탐색) 및 3학년(전공확립) 학생으로 인문100년 장학금 대학 선발 기준 충족자 중 사전 신청자 및 단과대학 추천자
□ 1학년(전공탐색) 선발 기준
1. 지원 자격: 2019년 수능 3등급이내 영역 2개 이상 충족자
- 기타영역(탐구 및 제2외국어, 한국사 등)은 2개 과목에서 3등급 이내 충족 시 1개 영역으로 인정
2. 심사 기준
구분 |
학업성적 |
소득수준 및 학생역량 |
||
입학 전형 성적 |
배점(50점) |
실적내용 |
배점(50점) |
|
평가 기준 |
1000점∼970점 |
50 |
소득구간 |
25 |
960점∼930점 |
48 |
|||
920점∼900점 |
46 |
|||
890점∼870점 |
44 |
|||
단과 대학 자체 선발 기준 |
25 |
|||
860점∼830점 |
42 |
|||
820점∼800점 |
40 |
|||
790점∼700점 |
- |
※ 소득구간 점수
소득 분위 |
0분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이하 |
배점 |
25 |
20 |
15 |
10 |
5 |
0 |
※ 단과 대학 자체 선발 기준
- 단과 대학에서 자체 선발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소득수준, 학업성적, 전공분야 우수성, 자질, 성 장가능성, 학문에 대학 열정 등을 평가하여 점수 부여)
3.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단과 대학 자체 선발 성적이 높은 자
- 2순위: 수능 3등급 이내 영역 충족 과목 수가 많은 자
- 3순위: 저소득층
4.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인원의 최소 3배수 이상의 학생을 추천해야 됨
□ 3학년(전공확립) 선발 기준
1. 지원 자격: 전체 학기 및 직전 학기 성적기준 충족자
구 분 |
취득학점 |
평균점수/평점평균 |
비고 |
전체 학기 |
65학점 이상 |
평균점수 87점 또는 평점평균 3.5 이상 취득자 |
|
직전 학기 |
12학점 이상 |
2. 심사 기준
구분 |
학업성적 |
소득수준 및 학생역량 |
||||
백분위 점수 |
배점(50점) |
실적내용 |
배점(50점) |
|||
평가 기준 |
100점∼97점 |
50 |
소득구간 |
10 |
||
96점∼93점 |
48 |
공모전 입상 |
15 |
|||
92점∼90점 |
46 |
대회 수상 |
15 |
|||
89점∼87점 |
44 |
국제대회 |
15 |
|||
86점∼83점 |
42 |
국내 대회 |
전국 |
12 |
||
82점∼80점 |
40 |
시·도 |
9 |
|||
79점∼70점 |
- |
대학별 별도기준 |
10 |
※ 주의사항: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 기준은 변경 불가함(단, 배점 기준 내에서 세부 배점은 변경가능)
※ 소득구간 점수
소득 분위 |
0분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이하 |
배점 |
10 |
8 |
6 |
4 |
2 |
0 |
※ 공모전 입상 및 대회수상(해당자에 한함)
- 단과 대학에서 실적 관련 증빙 서류를 접수 받아 실적내용 및 배점 내에서 선발 기준을 수립하여 공정하게 선발 - > 증빙 서류는 학생지원실 별도 제출
※ 대학별 별도 기준
- 단과 대학에서 자체 선발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소득수준, 학업성적, 전공분야 우수성, 자질, 성 장가능성, 학문에 대학 열정 등을 평가하여 점수 부여)
3.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대학별 별도기준 성적이 높은 자
- 2순위: 전체학기 취득학점이 많은 자
- 3순위: 저소득층
4.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인원의 최소 3배수 이상의 학생을 추천해야 됨
Ⅱ.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
□ 선발대상: 예술 및 체육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으로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대학 선발기준 충족자 중 사전 신청자 및 단과대학 추천자
□ 선발 기준
1. 지원 자격: 전체 학기 및 직전 학기 성적기준 충족자
구 분 |
취득학점 |
평균점수/평점평균 |
비고 |
전체 학기 |
65학점 이상 |
평균점수 87점 또는 평점평균 3.5 이상 취득자 |
|
직전 학기 |
12학점 이상 |
2. 심사 기준
구분 |
학업성적 |
소득수준 및 학생역량 |
||||
백분위 점수 |
배점(50점) |
실적내용 |
배점(50점) |
|||
평가 기준 |
100점∼97점 |
50 |
소득구간 |
10 |
||
96점∼93점 |
48 |
공모전 입상 |
15 |
|||
92점∼90점 |
46 |
대회 수상 |
15 |
|||
89점∼87점 |
44 |
국제대회 |
15 |
|||
86점∼83점 |
42 |
국내 대회 |
전국 |
12 |
||
82점∼80점 |
40 |
시·도 |
9 |
|||
79점∼70점 |
- |
대학별 별도기준 |
10 |
※ 주의사항: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 기준은 변경 불가함(단, 배점 기준 내에서 세부 배점은 변경가능)
※ 소득구간 점수
소득 분위 |
0분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이하 |
배점 |
10 |
8 |
6 |
4 |
2 |
0 |
※ 공모전 입상 및 대회수상(해당자에 한함)
- 단과 대학에서 실적 관련 증빙 서류를 접수 받아 실적내용 및 배점 내에서 선발 기준을 수립하여 공정하게 선발 - > 증빙 서류는 학생지원실 별도 제출
※ 대학별 별도 기준
- 단과 대학에서 자체 선발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소득수준, 학업성적, 전공분야 우수성, 자질, 성 장가능성, 학문에 대학 열정 등을 평가하여 점수 부여)
다.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대학별 별도기준 성적이 높은 자
- 2순위: 전체학기 취득학점이 많은 자
- 3순위: 저소득층
라.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인원의 최소 3배수 이상의 학생을 추천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