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재학생(학부, 대학원) 등록안내
구 분 |
등록 |
등 록 기 간 (수납가능시간) |
고지서 출력 |
비 고 |
일시 납부자 재(복)학생 (학부, 각대학원) |
최초 |
2019.8.26.(월)~8.30.(금) (09:00∼16:00) |
8월19일예정 |
학기개시 10일전 등록금수납 |
추가 |
2019.9.9.(월)~9.11.(수) (09:00∼16:00) |
최초 고지서로 납부 가능 학자금대출 신청마감 9월 20일/ 대출실행: 등록기간 안에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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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2019.9.24.(화)∼9.26.(목) (09:00∼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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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신청자 (학부생) |
신청기간 |
2019.8.19.(월)∼8.22.(목) (09:00∼16:00) |
온라인신청☞홈페이지☞인스타 등록관리☞분납신청/고지서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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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납부 |
2019.8.26.(월)∼8.30.(금) (09:00∼16:00) |
각 차수 납부일 |
분납 1차분 등록금 미납 시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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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부 |
2019.9.16.(월)∼9.18.(수) (09:00∼16:00) |
1차 납부 후 다음 차수 등록금 미납 시 분할납부 자동 취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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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납부 |
2019.10.16.(수)∼10.18.(금) (09:00∼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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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납부 |
2019.11.18.(월)∼11.20.(수) (09:00∼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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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초과생 (학부 9학기 이상 등록 대상자) |
신청기간 |
수강신청 정정기간(8.26.~9. 6.)까지 수강신청 완료하면 고지서 자동생성(별도 신청절차 없음) |
9월9일(월) 예정 |
수강신청 학점 당 등록금액: 1 – 3학점 (수업료의 1/6) 4 – 6학점 (수업료의 1/3) 7 – 9학점 (수업료의 1/2) 10학점이상(수업료전액) |
최초 |
2019.9.9.(월)∼9.11.(수) (09:00∼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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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2019.9.24.(목)∼9.26.(금) (09:00∼16:00) |
※학기 초과생(9학기이상 등록대상)은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 등록금 고지서가 자동 생성됨
※분할납부를 원하는 학생은 분할납부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완료 해야함
※복학생은 복학 수속을 마친 후 학교홈페이지 인스타 (inSTAR)/등록관리에서 등록고지서 출력하여 등록기간에 납부
☞등록고지서가 개별적으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이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고지서 및 납부확인서 출력
- 학교 홈페이지☞ 인스타(inSTAR)☞ 장학/등록☞ 등록관리☞ 등록금고지서(출력)☞ 납부확인서(출력)
- 등록금 납부확인은 해당은행 홈페이지 공과금(등록금☞ 납부내역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등록금 납부
확인서는 등록금 납부 다음날(익일)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 등록제도
1. 일시납부: 은행창구, 인터넷뱅킹(공과금(세금과공과)☞ 대학등록금☞ 조회/납부)
폰뱅킹을 이용한 가상계좌 이체
2. 카드납부
- 우리카드: 우리은행창구,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 납부(6개월 무이자 할부)
- 1 -
- 전북은행카드 : 전북은행 창구에서 납부(2개월 무이자 할부)
3. 분할납부 신청: 학교홈페이지 인스타(inSTAR)☞ 장학/등록☞ 등록관리☞ 분할납부신청/등록
4. 학자금대출 신청: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대출신청☞ 승인 후☞ 대출금 지급 실행
■ 등록방법
1. 수납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전북은행, 농협, 전국 영업점(분납신청자: 우리은행 납부)
2. 은행창구 납부: 등록고지서를 지참하여 우리, 국민, 전북, 농협은행 창구에서 등록금 납부
3.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 ATM기,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해당은행 뱅킹신청자에 한함)
4. 인터넷뱅킹 납부: 납부은행 인터넷뱅킹☞ 공과금(세금과공과)☞ 대학등록금☞ 조회/납부
▷ 우리은행 : ☎(063) 220- 2588 (www.wooribank.com)
▷ 국민은행 : ☎(063) 236- 6316 (www.kbstar.com)
▷ 전북은행 : ☎(063) 250- 7713 (www.jbbank.co.kr)
▷ 농협은행 : ☎(063) 279- 4850 (www.nonghyup.com)
* 가상계좌의 예금주는 학생 본인 입니다. 등록금 가상계좌는 학생 개인에게 각각 부여 되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등록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 계좌이체 시 학생 본인이 아닌 다른 분이 입금해도(즉, 입금자가 달라도) 학생 명의로 자동 등록처리 됩니다.
- 등록금 또는 (등록금 + 기타경비)을 합산하여 입금 시 정확한 등록금액이 아닐 경우, 송금에러 발생함.
- 수납은행 이외의 타 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납부자 본인 부담 하셔야 합니다.
* 등록금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납부 하셔야 하며, 정해진 기간 이외의 경우 입금이 불가능 합니다.
5. 카드 납부
- 우리카드: 우리은행 창구 또는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 납부가능(6개월 무이자 할부)
- 전북은행카드: 전북은행 창구에서만 카드납부 가능(2개월 무이자 할부)
6. 분할 납부: 아래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참조 P3~4
7. 학자금 대출에 의한 등록 방법(등록기간 내에만 학자금대출이 실행 가능)
▷ 대출신청 및 실행방법: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신청(서류 및 공인인증서 준비) ☞
승인완료 후 ☞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 대출신청현황 ☞ 대출금 지급실행 ☞ 등록 완료
▷ 학자금 대출 문의: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or 학생지원실 문의 : 220- 2162~4, 2982)
8. 각종 장학금 수혜로 (또는 논문신청등) 고지서에 납부금액이 “0원”일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 처리를 해야합니다. [인스타(inSTAR) 학교등록, 수납은행의 납부확인(수납 인), 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기타경비 납부 중 택 1]
■ 등록관련 문의
1. 등록문의: 재무지원실 (063)220- 2152~4
2. 장학, 정부학자금 문의: 학생지원실 교내장학금 (063)220- 2167
학생지원실 국가장학금 (063)220- 2164
3. 위탁경비, 통학버스 문의: 학생지원실 (063)220- 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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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학, 재입학, 기타민원: 학생종합서비스센터 (063)220- 2135~6
5. 수강신청: 학사지원실 (063)220- 2133~4
■ 등록금 분할 납부제 안내
1. 목적: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교육비에 대한 가계부담 완화
2. 수납은행: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 창구납부 또는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불가)
3. 분할납부 절차
가. 대상자: 전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1~4학년 학부 재학생
나. 제외대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입학 시(첫 학기 분납 불가)
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만 가능함
1) 신청기간: 2019. 8.19.(월)∼8.22.(목)(09:00 ~ 17:00)
2) 학교홈페이지 ☞인스타(inSTAR) ☞장학/등록 ☞등록관리 ☞분납신청 ☞등록고지서
☞분납고지서 출력
3) 분할납부를 원하는 학생은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분할납부 등록이 가능합니다.
4)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보호자 서명을 받아 재무지원실로 제출(팩스,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63- 220- 2152 팩스: 063- 220- 2214)
라. 분할납부자의 등록금액:
1) 1차 납부(등록금 25%) : 08월26일(월) ~ 08월30일(금)까지 등록
2) 2차 납부(등록금 25%) : 09월16일(월) ~ 09월18일(수)까지 등록
3) 3차 납부(등록금 25%) : 10월16일(수) ~ 10월18일(금)까지 등록
4) 4차 납부(등록금 25%) : 11월18일(월) ~ 11월20일(수)까지 등록
5) 2차~4차 분납등록 시 각 차수별 등록금액은 장학금 추가반영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각 차수별 등록기간에 등록고지서 금액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마. 유의사항(준수사항)
1) 분할납부 신청자가 1차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추가
등록기간에 등록금 전액을 일시납부 하여야 합니다..
2) 각 차수별(2~4차) 잔액 등록금을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학칙 제25조(제적)에 의거 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
3) 분할납부 신청자가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휴학을 할 수 있고, 분납 차수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4) 잔액 미등록제적 및 자퇴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수업료 반환은 학칙 제52조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따라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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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분할납부 신청동의서
학 과 |
학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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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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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준수사항) 가. 분납 신청자가 1차 납부기간에 미납 시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추가 등록기간에 일시납부(전액) 하여야 한다. 나. 각 차수별(2~4차) 등록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학칙 제25조(제적)에 의거 미등록제적 처리된다. 다. 분납 신청자가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분납차수 변경은 불허한다. 라. 잔액 미등록제적 및 자퇴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수업료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규칙 제6조 2항에 따른다.(반환기준 공제금액보다 납부금액이 적은 경우 납부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음.)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 별표(등록금 반환기준)
※ 매회 납부 마감일 등록 마감시한은 은행 영업시간(16:00)으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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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등록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오며, 제반규정을 준수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보 호 자 : 서명 또는 (인) ※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보호자 서명을 받아 재무지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3- 220- 2152, 팩스: 063- 220- 2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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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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