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취업동아리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임전결규정 별표 제1호에 의거하여, 전주대학교 취업동아리(이하 “동아리”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아리”란 전주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되어 진로 및 취업을 목적으로 취업지원실의 승인을 받은 모임을 말한다.

2. “대표”란 동아리 대표자로 활동하는 재학생을 말한다.

3. “회원”이란 동아리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재학생을 말한다.


제3조(선발시기) 동아리는 매 학년도 초에 선발한다.


제4조(선발기준) 취업지원실에서는 동아리를 선발함에 있어 다음 요건을 갖춘 동아리를 선발한다.

1. 제8조에 의거하여 구성된 동아리

2. 취업 및 진로개발을 목적으로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동아리

3. 제7조의 선발과정에 참여하여 80점 이상 획득한 동아리


제5조(선발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아리는 선발을 제한한다.

1. 전년도에 해산한 동아리

2. 본 조 1호의 회원이 2분의 1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3. 제2조 1호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동아리

4. 제17조 제2항에 의거하여 퇴출된 동아리


제6조(우대) 전년도 평가결과에서 우수동아리로 선정된 동아리는 다음과 같이 우대한다.

1. 해당년도 동아리 선발 시 최대인원을 15명으로 할 수 있다.

2. 제4조의 사항을 준수할 경우, 당연 선발된다.


제7조(선발과정) ① 서식 제1호, 2호, 3호, 4호를 제출하고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② 본조 제1항의 서식을 제출한 동아리에 한 해 면접 및 발표평가를 실시한다.

③ 본조 제2항의 평가에 참여한 동아리에 한 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한다.

④ 최종 평가완료 후 선발된 동아리를 공고한다.


제8조(회원의 구성) ① 동아리는 대표 1인과 대표를 포함한 회원 5~10명으로 구성한다.

②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해당하는 동아리는 15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동아리 회원은 본교 재학생, 휴학생, 졸업유예자로 구성해야 한다.

④ 졸업자, 제적자 등 본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참여를 제한한다.


제9조(대표의 자격) 대표는 동아리 회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전주대학교 재학생

2.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인 자

3. 직전학기 성적이 2.5 이상인 자

4. 정규학기 7학기(건축학과는 9학기) 이하 등록자

5. 동아리 회원 과반수가 동의하여 선출된 자


제10조(대표의 임기) 대표의 임기는 동아리 운영기간과 같으며, 해당 동아리가 지속될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기간) 동아리 운영기간은 매년도 4월 1일부터 차년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운영) ① 동아리 회원은 동아리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하며, 동아리의 지속‧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대표는 동아리 대표자로서 회원들을 통솔하고 동아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하며, 대표자 간담회에 참여하여 결과를 회원들에게 전파해야 한다.

③ 동아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업활동을 위한 경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총무 1명을 둔다.

④ 총무는 지원금 신청 등 사무를 관장한다.


제13조(활동) ①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하여 당월 말에 제출한다.

② 학기 중 매월 1회 실시하는 대표자 간담회에 참여한다.

③ 모든 동아리 회원은 취업지원실과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취업교육프로그램 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표 1> 취업동아리 취업프로그램 이수 기준에 따른다.

④ 매년 6월에 실시하는 취업동아리 워크숍에 참여한다.

⑤ 매년 12월에 실시하는 결과발표회에 참여하여, 동아리 운영 결과를 발표한다.


제14조(권리와 의무) 동아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각종 회의 결정사항 및 업무에 대해 공개, 설명을 요구할 권리

3. 동아리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

4. 본 시행규칙을 준수할 의무

5. 밴드와 카페에 가입하여 온라인 활동에 참여해야 할 의무

6. 취업지원실에서 주관하는 취업 관련 행사에 참여해야 할 의무


제15조(지원금) 동아리 회원에 대한 지원금은 “취업동아리 활동비 지원 지침”에 따른다.


제16조(회원변경) ① 제7조의 선발과정 후, 회원의 추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회원이 탈퇴한 경우, 해당 인원 수 만큼 신규 회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③ 회원의 변경은 동아리 재적인원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④ 회원이 탈퇴하거나 변경된 경우 서식 제5호, 3호, 4호를 취업지원실에 제출한다.


제17조(해산 및 퇴출) ① 동아리 해산은 해당 동아리 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할 수 있다. 단, 해산 시에는 서식 제6호의 서식을 취업지원실에 제출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동아리는 자격을 박탈하며 차년도 동아리 참여가 제한된다.

1. 제13조 제5항의 결과발표회에 참여하지 않는 동아리

2. 지원금 사용에 대한 부정이 적발된 동아리

3. 대표자 간담회에 3회 이상 참여하지 않는 동아리

4. 활동보고서를 3회 이상 제출하지 않는 동아리

5. 동아리 회원 과반수가 탈퇴한 동아리


제18조(매니저) ① 선정된 동아리의 담당 매니저는 전주대학교 교직원 중 선발된 자로 한다.

② 매니저는 동아리가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매니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간 간담회 참석

2. 동아리 관리 및 회원 상담

3. 프로젝트 관리

4. 제17조 제2항의 사유에 대한 심의‧의결

5. 기타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선발) ① 동아리 추가선발은 요청이나 필요가 있을 시 해당 년 2학기에 실시한다.

⓶ 동아리 추가선발은 제7조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⓷ 추가선발 된 동아리는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단, 제13조 제3항의 취업프로그램 이수는 교육트랙과 참여트랙 중 선택하여 1개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연말 결과발표회 평가의 가산점은 적용받지 못한다.

<별표 1> 취업동아리 취업프로그램 이수 기준



취업동아리 취업프로그램 이수 기준


1. 취업교육프로그램은 취업지원실과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비학점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2. 모든 동아리 회원은 교육트랙 1개와 참여트랙 1개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3. 추가적으로 이수할 경우, 연말 결과발표회 평가에서 가산점을 준다.

4. 이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연말 결과발표회 평가에서 감점을 준다.

구분

세부 프로그램

비고

교육

트랙

1. ACE프로그램

-  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  HR(인사관리)전문가 양성과정

2. 직장체험 프로그램(실습 및 직무인턴)

3. 대학일자리 서포터즈

4. 취업 벼락치기

5. pre- JOB 이색채용 제안 경진대회

이수시간 20시간 이상

1.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CAP+), 청취력

2. 진로 및 취업캠프

3. 취업동아리 워크숍

4. 컴퓨터활용능력 1, 2급, MOS마스터, 포토샵 자격증 과정

5. 그 외 취업지원실 비학점 취업 프로그램

이수시간 10시간 이상

1. 종합직무인적성검사

2. 자기소개서 클릭닉 데이

3. 면접 클리닉 데이

4. 애니어그램

이수시간 3시간 이상

참여

트랙

1. 취업 박람회 및 기업 채용설명회

2. 취업특강

3. 각종 경진대회

이수시간 3시간 미만

※ 표에 명기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경우, 비고 시간에 준하여 인정함.